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1. 처분의 경위" 이하의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글상자 아래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글상자 안 제3행의 "전임교원체용세칙"을 "전임교원채용세칙"으로, 제3쪽 글상자 안 제2행의 "취소제청(안)"을 "취소제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로 각 고친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임용취소는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시효 기간(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이 경과한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조사시효가 이미 지났음에도 이제 와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임용취소를 결정한 2018. 7. 12.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인 2018. 2. 27.자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여전히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임용취소 또한 위법하다.
이 사건 임용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와 달리 임용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임용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의 하자는 아니므로 임용계약의 취소는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원고는 2015. 3. 1.자 재임용을 통하여 종전 2012. 3. 1.자 신규임용과는 별개로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되었으므로, 설령 2012. 3. 1.자 신규임용 당시 임용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소급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제한되고, 종전 신규임용 당시의 사유를 들어 2015. 3. 1.자 재임용행위의 효력까지 무효화하는 이 사건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조사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1. 11. 8. 2012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면서 지원분야별 연구실적 최소기준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하였는데, 약학 분야 연구실적 최소기준으로 SCI(Sciens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에 속하는 국제학술지 3편(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이상의 논문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학년도 D대학교 조교수 신규임용에 지원하면서 ⓵G 학술지에 2009. 1. 1. 제1저자로 게재한 'H(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고 한다), ⓶ I 학술지에 2009. 6. 1. 제1저자로 게재한 'J(제2논문), ⓷ K 학술지에 2009. 10. 1. 제1저자로 게재한 'L(이하 '이 사건 제3논문'이라고 한다)라는 3편의 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 3논문은 원고가 M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2017. 2. 21. 참가인에게 원고의 이 사건 제1, 3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2017. 3. 20.∼2017. 4. 19.), 본조사위원회(2017. 7. 17.∼2017. 11. 27.)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제1논문과 이 사건 제3논문에 동일한 데이터 중 일부를 동일한 논문 및 다른 논문에 중복사용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데이터 중복사용으로 위조 또는 변조)'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12조는 조사시효라는 제목 하에 '연구윤리 및 진실성 위반사항의 조사대상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나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12조(이하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라 한다) 상의 조사시효는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⓵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논문 및 제3논문은 원고가 M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 각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책임은 M대학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에게는 위 각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은 참가인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검증대상을 한정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 연구부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책임이 없는 참가인이 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제출된 논문에 관하여 연구부정행위가 문제되어 이를 조사함에 있어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신규임용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신규임용 절차에서 지원자들이 지원일 내지 임용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표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향후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밝혀지게 되더라도 임용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발표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를 수행하는 참가인과 같은 대학 입장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신규임용예정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위 세칙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은 신규임용예정자가 신규임용절차 당시 제출하였던 논문, 특히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논문 등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종전에 M대학교에서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이 사건 제1, 3논문을 참가인의 교원 임용절차에 제출하였고, 이후 위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문제되어 참가인이 이를 조사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⓷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용취소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징계시효와 유사한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은 교원임용계약에 있어서 허위·부정행위나 중대한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D대학교의 정관이나 관련 규정 등에서 신규임용계약의 취소권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결국 민법상 취소권 행사기간 규정(민법 제146조)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참가인은 위 민법상 제척기간(참가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연구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라고 봄이 상당한 2018. 7. 26.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취소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사시효는 민법상의 제척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조사시효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⓵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에 따른 조사시효의 기산점을 논문의 발표일로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임용 절차에서 지원자들이 지원일 내지 임용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표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향후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밝혀지게 되더라도 임용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⓶ 교원 신규임용 지원 및 심사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작성된 논문 등을 제출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이용하여 교원신분의 획득이라는 새로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기존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은 점, ⓷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3조 제2항은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넓게 해석하면 위 '연구결과의 발표'에는 신규임용 지원을 하면서 당시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의심되는 논문 등을 제출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⓸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임용 과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통하여 교원이 임용된다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점, ⓹ 원고의 임용이 취소되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원고의 임용을 취소하여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교원 신규임용 절차에서 제출한 논문 등에 대한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시효의 기산점은 논문의 발표일이 아니라 '해당 논문을 제출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한 때' 내지 '신규임용을 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구윤리위반 자체의 조사시효는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임용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하자 내지 잘못을 바로잡을 별도의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계약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원고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제1논문 및 제3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이 사건 조사시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조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의 적용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권주의란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등 참조),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조사시효 기간 도과 주장을 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조사시효 규정이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더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 및 참가인이 조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7. 12.자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2)항 해당 부분(제5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 사유의 존부 및 중대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되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의 취소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취소에 해당하여 계약관계 자체가 소급하여 해소되는 것이나, 그 결과는 징계처분으로 해임 또는 면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교원 신분의 박탈을 초래한다. 따라서 교원 신규임용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하자를 이유로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적어도 해임 또는 면직의 경우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자의 정도, 학교 법인이 사전에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임용취소에 이르기까지 교원이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신규임용 과정에서 있었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교원과 사립학교 간 및 교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중대한 임용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이 사건 임용취소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⓵ 원고는 이 사건 제1논문에 사용되었던 현미경 세포 사진들을 이 사건 제3논문에 배율만 조정하는 방법으로 중복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3논문에서 일부 히스토그램(세포 FACS 결과)을 중복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D대학교 연구연구윤리위원회도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거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동일한 데이터 중 일부를 동일한 논문 및 다른 논문에 중복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데이터 중복사용으로 위조 또는 변조)'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⓶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3조 제2항은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며,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논문에서 사용했던 사진들을 그 배율만 조정하는 방법으로 중복 사용하여 동일한 연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연구에 따른 결과라고 믿게끔 하였는바, 이는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3논문에서 일부 히스토그램을 중복사용한 행위는 동일한 데이터 사진을 게재하면서 다른 실험결과로 믿게끔 하는 행위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설령 실수로 동일한 사진을 중복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논문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⓷ 원고가 자신의 연구윤리위반 의혹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원고와 교신저자가 저널의 요청에 따라 2018. 11. 13. 수정데이터를 제출하여 2019. 2. 1.자로 이 사건 제3논문이 수정게재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논문이 게재된 저널에 공고된 수정사항에는 '면역블롯팅은 독립적이고 반복된 실험을 통해 도출되었고, 그 결과가 재현됨은 별도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22호증의 3 참조), 이는 재현 실험을 새로이 수행하여 저널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위 수정된 논문이 원고가 이 사건 제3논문 게재 당시 가지고 있었던 원본 데이터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3논문의 게재 당시 이에 부합하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을나 제1호증의 2)에서 '자체 재현성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뢰를 통한 제3자에 의한 재현 실험이 필요한 실정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⓸ 원고는 위 연구부정행위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미경세포사진 중 일부의 배율을 조정한 후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도 '저장된 자료를 혼동해서 사용한 결과의 문제라는 원고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row data에서 사진 일부를 확대사용한 것에서는 행위의 의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이를 실수라고 보더라도, 자연과학 논문의 제1저자가 기본데이터를 중복하여 사용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연구논문 중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최소임용실적 논문 3편 중 1편에 하자가 있어 참가인의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 당시 요구되는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인데, 참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2012. 3. 1.자 임용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⓹ 원고는 임용된 이후 조기승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용에 필요한 최소연구실적에 하자가 있었던 이상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간 및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 교육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임용 후 거둔 연구 성과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하자 있는 임용계약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한 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⓺ 사립학교가 교원의 채용조건으로 논문표절 등 부정한 행위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논문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전문지식과 함께 교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등을 확인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교원이 신규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임용취소사유 내지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용취소 등을 하는 것은 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D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11조의2는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D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세칙 제12조의3 제1항은 최종합격자가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인 참가인이 신규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연구부정행위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하고,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D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또는 D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세칙에서 연구윤리위반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를 임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신규임용 당시 및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취소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교원임용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으로 인한 이 사건 임용취소의 위법성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참조), 원고가 2012. 3. 1.자 신규임용의 임용 기간이 2015. 2. 28. 종료된 후 2015. 3. 1.자로 재임용된 것은 위 신규임용과는 별개의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6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재임용 절차는 당초 신규임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조교수 신규임용이 이 사건 임용취소에 따라 취소된 이상 그 원고의 신규임용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민법 제141조 참조), 원고의 신규임용이 무효가 된 이상, 신규임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임용 역시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대법원 2013다25194, 25200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재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취지일 뿐(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계약에 하자가 발견되어 취소됨으로써 계약의 효력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용취소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