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16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뒤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주시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 출연으로"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1행의 "D점" 뒤에 "(이후 명칭이 'H점'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2행의 "경영기획실 자료수집 팀장" 뒤에 "(7급)"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3~14행의 "참가인은 … 이유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원고는 2017. 7. 22.부터 2017. 7. 30.까지 전주시와 제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김제시 농가의 토마토를 제휴 협약이 체결된 지역 생산자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D점에서 판매하게 하였고, 2017. 8. 31. (원고 주장에 의하면 2017. 7. 31.) D점의 직원단합대회(야유회)를 진안군 경천면 소재 식당에서 근무시간 중 실시하면서 직원들이 휴가신청·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였다. 전주시는 앞서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7. 10. 16.부터 2017. 10. 20.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17. 12. 4. 참가인에게 농산물 유통·판매 소홀 및 직원 복무관리 소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

제9쪽 마지막행의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앞에 "F에게 가까이 다가가"를 추가한다.

○

제11쪽 표 안 제8행의 "(2017. 12. 26.)"을 "(2017. 12. 26. 폐지되어 취업규칙으로 통합)'으로 고쳐 쓴다.

○

제11쪽 밑에서 제4~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 을나 제33, 35, 36, 5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1쪽 밑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

제12쪽 제2~3행의 "증인 T, U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T, U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제13행의 "아래 3)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를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다가, 아래 3)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쳐 쓴다.

○

제15쪽 밑에서 제2행의 "W"을 "K"으로 고쳐 쓴다.

○

제16쪽 제6~17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라) 시말서 제출 거부 부분

(1)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대법원 201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2조는 "징계를 내리기 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경위서 또는 진상파악의 의미로서의 시말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징계의 견책과 구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5호는 "견책은 징계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훈계하고 피징계자로부터 견책시말서를 징구한다. 이 경우 피징계자는 반드시 '견책시말서 '라고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단순한 경위 파악의 의미를 가지는 '단순시말서'와 구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참가인은 전주시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소명을 들은 뒤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를 하고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단순히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위 견책징계의 후속처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의 시말서가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는 의미의 견책 징계 자체를 넘어서 반성·사죄하는 의미의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앞서 본 양심의 자유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긴다.

③

원고는 위 시말서 제출 요구를 받고 2018. 1. 9. 앞서 본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비록 그 소명서의 주된 내용이 위 견책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위 견책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은 위 소명서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 내용과 동일하고 시말서 성격의 문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다시 요구하였다.

④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반성이나 사죄의 의미를 담은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보낸 문서나 전자우편에는 징계처분과 관련한 견책시말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을 뿐(을나 제11 내지 13호증), 단순시말서를 제출하라거나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는 않다.

(3)

위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제출받기를 원한 시말서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한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시말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참가인이 요구한 시말서가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앞서 본 소명서를 이미 제출한 점, 참가인은 그 소명서가 시말서로 부적합한 이유 내지는 적합한 시말서가 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은 채 원고에게 견책시말서 제출을 다시 요구한 점, 이에 원고로서는 그 견책시말서가 잘못의 인정과 반성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것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제출 요구의 불명확성·모호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시말서 및 소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인 소행과 태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 중 하나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

○

제17쪽 제5, 15, 17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8쪽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2018. 1. 18.자, 2018. 2. 20.자 각 근무지 이탈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18. 1. 18.자 근무지 이탈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고, 위 2018. 2. 20.자 근무지 이탈은 원고가 참가인의 다른 매장(Q점)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정도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9쪽 제4행의 첫머리 "1)"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

제19쪽 밑에서 제5~6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원고가 참가인의 매출증가와 전주시의 농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앞서 나. 항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들과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원고의 과거 근무태도 및 징계전력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

제20쪽 제6행의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뒤에 "[두 차례 모두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를 추가한다.

○

제20쪽 제11~14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④ 참가인은 전주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공적인 성격의 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지방자체단체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임직원들에게는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D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세 품목을 비과세 품목으로 판매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특정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었고,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특정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출하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그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규정을 위배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임직원이 지녀야 할 공공성도 현저하게 해한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들이 참가인의 발전을 위하여 F의 업무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 이 사건 징계해고는 F에 의하여 보복성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강변하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들은 이러한 설명만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원고의 행동이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볼 수도 없다. 』

○

제20쪽 제16행의 "제3 징계사유 중 가. 항"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제3 징계사유 중

가.

항 및

라.

항"으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