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제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벤트 진행회사인 소외회사의 특성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고, 당초 입사할 때와는 달리 익숙하지 않은 음향장비 및 조명장비 관리 등의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었다. 특히 원고는 휴일이나 야간에 이벤트를 진행하는경우가 잦았음에도 그다음 날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새벽에 퇴근한 경우에도 그다음 날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휴일이 매우 부족하였고, 하루에 누적 400㎏ 내지 1,500㎏에 달하는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비록 원고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소외회사에서 일하는 3년 동안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원고 는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음에도 혈압약 복용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고시의 내용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시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4.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09:00경에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면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행사가 있는 날에는 행사가 종료된 다음 마무리작업까지 마친 후에 퇴근하였고, 주말에 행사가 있는 경우 주말에도 출근하였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당초 총무관련 업무 및 이벤트행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외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이후 음향기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고, 조명기사가 퇴사한 2016. 1.경 이후부터는 조명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기본급으로 80만 원을 받는외에 행사참여 수당으로 건당 60,000원, 영업수당으로 행사비용의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자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참여 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매달 소외회사로부터약 8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2016. 1. 3.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6. 4. 4.까지 원고가 수행한 행사의 시작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0240_대전고등법원_2020누13255_5_0.jpg 0240_대전고등법원_2020누13255_6_0.jpg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신장 185cm, 체중 105kg의 체격이었고, 주당3회(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흡연자였다. 원고는 2008.8. 28.부터 2013. 1. 3.까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36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혈압약을 복용했다.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중증 좌반신 마비 및보행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4. 4. ○○○○병원 내원시 혈압 150/80mmHg, BMI(185cm, 105kg)였고, ○○○○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 조영 CT상에서도 뇌혈관 기형 등이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2008. 8. 28.부터 2013. 1. 3.까지 고혈압 및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상병으로 의원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이후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첨부된 자료들로 볼 때 원고의 업무 시간은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3시간 48분에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상병의 원인은 과로보다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중등도 비만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