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나11037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550,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2. 11. 1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9.부터 2022. 11. 1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 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E, F으로부터 김포시 G 신축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 B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위 I롯트 외 1필지에 있는 J 신축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C은 토목건축공사의 수급시공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B로부터 제2 공사 중 가시설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이며, 피고 D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제2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감리자이다.

나.

제1 공사현장에서의 가시설 붕괴사고 발생

피고 측 SCW천공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가 제2 공사현장 중 제1 공사현장과 인접한 부분으로 접근하던 중인 2017. 10. 21. 10:50경 제1 공사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이하 ‘이 사건 가시설’이라 한다)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