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550,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2. 11. 1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9.부터 2022. 11. 1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 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E, F으로부터 김포시 G 신축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 B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위 I롯트 외 1필지에 있는 J 신축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C은 토목건축공사의 수급시공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B로부터 제2 공사 중 가시설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이며, 피고 D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제2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감리자이다.
제1 공사현장에서의 가시설 붕괴사고 발생
피고 측 SCW천공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가 제2 공사현장 중 제1 공사현장과 인접한 부분으로 접근하던 중인 2017. 10. 21. 10:50경 제1 공사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이하 ‘이 사건 가시설’이라 한다)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13,873,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피고 B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417,308,7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은 이 법원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 26, 38, 41, 43, 62, 90, 9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가시설에 접근할 경우 그 무게 및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시설이 붕괴될 수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부근까지 이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 이 사건 가시설 복구비용,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및 일실수입 손실보상금 등 합계 313,873,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 B이 위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B, C은 원고가 제1 공사에 착공한 이후 인접한 곳에서 제2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인접 현장인 제1 공사현장의 상태를 살피며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 B, C이 위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직원이 이 사건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장비를 무리하게 이 사건 가시설 경계 부근으로 이동시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D 피고 D은 제2 공사의 감리자로서 제2 공사에 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7. 10. 11.경 제1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가시설 일부가 붕괴되는 선행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강작업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가시설의 토류벽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위 가시설의 배면을 굴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은 이 사건 가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건 장비를 조립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근처로 접근시킨 적이 없으며, 피고 D은 제2 공사에 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을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원고 측 요인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감정인 K(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가시설 토류판 두께 변경시공(80mm→60mm), 엄지말뚝 설치간격 변경시공(1.6m→1.8m),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뒤 엄지말뚝을 재시공함에 따라 초래된 이 사건 가시설 구조의 불안정성, 폐합되지 않은 띠장, 깊은 굴착부 일부구간 버팀보 미설치 등과 같은 원고 측 요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인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가시설 토류판 두께 변경시공(80mm→60mm), 엄지말뚝 설치간격 변경시공(1.6m→1.8m),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뒤 엄지말뚝을 재시공함에 따라 초래된 이 사건 가시설 구조의 불안정성, 폐합되지 않은 띠장, 깊은 굴착부 일부구간 버팀보 미설치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요인이 되었다고 감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제1 공사현장 관련 안전진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L은 2017. 12. 5.경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안전진단보고서는 ‘(제1 공사의) 설계단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장비를 재하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가시설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가시설을 재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안전진단보고서 또한 이 사건 가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즉, 가시설 토류판 두께 변경시공, 엄지말뚝 설치간격 변경시공 등)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가시설의 토류벽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위 가시설의 배면을 굴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제1 공사현장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선행사고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7. 11. 1. 및 2018. 1. 18.에 각 작성된 공문으로서 위 각 공문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행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제1 공사현장에서 위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측 요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 85ton<1>에 이르는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 측 요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0.64m 내지 1m가량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건 장비를 조립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근처로 접근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을 제25, 26호증의 각 영상, 항소심 증인 N,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비는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정도까지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은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에 접근한 거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장비의 이동을 위해 놓여진 복공철판 사진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중량에 의해 눌려 다져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져진 부분은 이 사건 장비의 중량으로 인하여 다져진 부분이고, 다져지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장비가 접근하지 않은 부분으로 추정된다. 복공철판의 폭(2.4m)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장비는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0.8m(복공철판 단부와 이 사건 가시설까지의 거리 1.0m~0.6m) + 2.4m(복공철판 1개) + 1.3m(복공철판 일부)] 정도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2 공사현장의 첫 번째 가시설 파일 시공을 위해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1m 이내로 접근하였고, 복공철판의 눌린 자국만으로 이 사건 장비가 접근한 거리를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복공철판의 폭이 1.8m~2.0m이므로 이 사건 장비는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4.5m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해 굴착작업을 실시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과 인접한 곳으로 접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약 85ton에 이르는 이 사건 장비가 복공철판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건 장비가 없는 부분과 달리 이 사건 장비가 있는 부분의 하부 흙은 이 사건 장비의 중량에 의하여 다져질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장비의 중량 이외에 복공철판 하부의 흙이 다져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될 별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4 제1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던 O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장비가 10m 이내, 한 5m 정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5 이 사건 장비의 궤도 길이는 4.98m로써 그 길이가 복공철판 2개의 폭과 비슷한 데(갑 제90호증의6, 제91호증의2), 이 사건 장비가 가시설 경계로부터 1m 내외로 접근하기 위해 가시설에 인접한 복공철판의 끝 지점까지 이동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상 이격하여 있었고, 이 사건 장비의 이동을 위한 복공철판은 백호우(backhoe)를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4.5m까지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 B의 현장소장이었던 N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N의 위 증언은 제2 공사현장의 평면 길이를 약 2배가량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2 백호우를 이용하여 복공철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백호우의 이동으로 인한 궤도(바퀴) 자국 등이 남아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제2 공사현장에 적재된 자재 등과 이 사건 장비로 인하여 백호우를 이용한 복공철판의 설치 또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감정인 또한 통상적으로 SCW천공장비의 윈치를 사용하여 복공철판을 설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4 피고들이 이 사건 장비와 이 사건 가시설의 이격거리가 20m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 사진들(을 제25, 26호증)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과 반대방향으로 후퇴시킨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위 사진들만으로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에 접근한 거리를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정도까지 접근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정도까지 접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 측 이 사건 가시설의 불안정성과 피고 측 이 사건 장비의 접근으로 인한 영향이 일부 병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제2 공사에 따른 제1 공사현장 침하영향 검토를 의뢰하였고, M은 2017. 10.경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이를 기초로 ‘침하영향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검토의견 또한 ‘이 사건 장비가 근접함에 따라 이 사건 가시설 일부가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가시설 배면에 추가하중에 의한 지반이 이완되어 일부 붕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실시 중인 안전진단 후 양사의 전문기술사에 의해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위 검토의견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에 접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은 피고 B이 제출한 침하영향 검토보고서의 내용 및 현장소장과의 통화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고, 양 측 현장소장의 진술에 의거 근접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내용으로 제1심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시설 중 이 사건 장비가 접근한 곳보다 더 먼 곳에서 발생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은 M의 침하영향 검토보고서에서 장비제한 영역으로 판단된 거리인 11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가시설 중 이 사건 장비가 접근한 곳과 가까운 바로 인근 부분은 붕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가시설은 원고 측의 요인들로 인하여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해 있었던 점,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가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보강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이 사건 가시설 각 부분의 구조적 안정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장비가 접근한 곳보다 더 먼 곳에서부터 이 사건 장비의 하중으로 인한 이 사건 가시설의 붕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원고는 제1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가시설 계측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P에 계측관리 용역을 맡겨 지중경사, 지하수위, 변형률, 지표침하를 계측하여 왔는데, 비록 이 사건 가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7. 10. 10. 및 2017. 10. 17.의 각 계측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던 점, 4 앞서 본 것처럼 제1 공사현장에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에 접근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 요인[가시설 토류판 두께 변경시공(80mm→60mm), 엄지말뚝 설치간격 변경시공(1.6m→1.8m),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뒤 엄지말뚝을 재시공함에 따라 초래된 이 사건 가시설 구조의 불안정성, 폐합되지 않은 띠장, 깊은 굴착부 일부구간 버팀보 미설치]과 피고 측 요인(이 사건 장비의 접근에 따른 이 사건 가시설에 작용하는 하중의 증가)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피고들의 주의의무
피고 B, C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C은 원고가 제1 공사에 먼저 착공한 이후 비로소 제2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제2 공사 착공 전 인접 현장인 제1 공사현장의 시공상태와 조건 등을 제2 공사현장의 작업조건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2 공사 착공으로 인한 제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설공사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착공 당시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현장 주변에 다른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공사현장의 시공상태와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제1 공사현장에 터파기 및 이 사건 가시설 시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2 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시공에 착공하는 피고 B, C로서는 제1 공사현장의 시공상태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2 공사에 착공하였어야 한다.
제1, 2 공사현장은 서로 인접하여 있어 육안으로도 제1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 등이 다른 공사 현장에 전달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제2 공사의 공사일반시방서 중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박,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가시설공사 특기시방서에도 “인접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굴토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과 인접되어 있는 배면토상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인접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의 관찰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2 공사의 시방서는 제2 공사현장의 흙막이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이하 ‘위험방지의무’라 한다)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참조),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41조의2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위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제23조)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임을 고려하면, 위 법에 따른 위험방지의무도 ‘소속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제2 공사현장이 아닌 원고의 제1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D 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리세부기준’이라 한다)은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1 특기시방서 검토, 공사여건 확인(감리세부기준 제2장 2.4.2.),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감리세부기준 제2장 2.4.3.), 3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4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을 검토.확인, 5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감리세부기준 제2장 2.4.4.)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자는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2 공사의 감리자인 피고 D은 제2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먼저 착공한 제1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제1 공사현장에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시정하도록 통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B, C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2, 34, 60,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C은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부근으로 접근할 경우 이 사건 가시설이 붕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가량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 C이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부근으로 접근시킨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 B, C이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7. 10. 20. 10:53경 피고 B (전화번호 1 생략)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하구조 터파기 시 안전성 검토의견 요청’을 팩스로 발신하였고, 해당 문서는 같은 날 10:54경 피고 B의 현장소장에게 도달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 증인 N의 증언과 피고 D의 공사감리일지를 고려하면 피고 B, C은 이 사건 가시설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가시설 부근에서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 이 사건 가시설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N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가시설의 안정성에 관하여 ‘제2 공사현장 여건을 조사하며 보기에는 이 사건 가시설이 도면과 불일치한 점이 많아서 원고 측에게 측량경계로부터 최소한 20m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을 하겠다고 구두 합의를 하였다’, ‘원고 측에게도 이 사건 가시설 보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제1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 반대편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기술자로서 본 견해로는 이 사건 가시설의 안정성은 60%도 인정해 주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 B, C 측은 제2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한 이 사건 가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최소 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 사건 가시설과 가장 먼 반대편부터 작업하기로 원고와 협의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가시설과 관련하여 “인접신축현장 H-Pile 보수작업 오가로 후면 보링후 H-Beam 심기작업중”(2017. 10. 17.자), “인접신축현장 흙막이 가시설 보수작업 중 접근유의 필요 지시”(2017. 10. 19.자), “인접 건물공사장 장비접근 주의지시, 인접 신축현장 흙막이 가시설 보수작업 중”(2017. 10. 20.자) 등의 내용을 공사감리일지에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 B, C은 이 사건 가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부근으로 접근할 경우 이 사건 가시설이 붕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1 공사현장의 시공상태와 조건 등을 제2 공사현장의 작업조건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 또는 가장 먼 반대편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협의에 반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가량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 B, C의 시공상 잘못과 원고 측의 요인이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사 미배치, 사고 당시 감리자의 현장 부재, 이 사건 장비 사용에 관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절차의 누락 등을 피고 측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D 앞서 본 피고 D의 공사감리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D 또한 이 사건 가시설 부근에서의 공사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B, C의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B, C에게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시공계획 등을 시정하도록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부근으로 접근시킨 피고 B, C의 시공상 잘못 및 피고 D의 감리상의 잘못과 원고 측의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제1 공사 지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 갑 제1,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주인 E, F으로부터 제1 공사를 계약금액 2,365,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지체상금율을 0.0658%/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8. 8. 5. E, F과 사이에 제1 공사와 관련된 지체상금을 154,060,830원으로 정하고, 이를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차감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2017. 10. 21.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하였다가 2017. 12. 28. 그 명령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제1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2017. 10. 21.부터 2017. 12. 28.까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99일이 아닌 69일이고, 이와 달리 제1 공사 지체일 99일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공사가 중단된 69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은 107,375,730원(= 계약금액 2,365,000,000원 × 지체상금률 0.0658% × 지체일수 69일)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복구 공사비 등
안전진단 검토 및 복구계획 용역비 갑 제3,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공사에 관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은 다음 제1 공사현장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사단법인 Q에 이 사건 사고현장에 관하여 기술검토 용역을, L에 건설안전진단을, R연구소에 공사현장 토류벽 붕괴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검토를 각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사단법인 Q에 3,300,000원, L에 8,250,000원, R연구소에 6,000,000원 합계 17,550,000원을 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7,550,000원을 안전진단 검토 및 복구계획 용역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시설 복구 공사비 갑 제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시설의 복구 공사를 위해 87,637,704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세 포함시 96,401,474원)이 소요된 사실, 원고와 원고의 수급사업자인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는 2018. 3. 10. 이 사건 가시설 복구 공사비 중 42,894,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가, 나머지 53,506,97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S이 각 분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붕괴된 이 사건 가시설의 복구 공사를 위해 42,894,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본사 및 현장관리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기간이 99일가량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본사 및 현장관리비용으로 336,256원/일[= 제1 공사 관리비 총액 70,950,000원(= 계약금액 2,365,000,000원 × 3%) / 당초 예정된 공사일수 211일], 합계 33,289,344원(= 336,256원/일 × 99일)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공사가 중단된 때에도 원고에게 본사 및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관리비용 추가 지출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은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336,256원/일의 본사 및 현장관리비용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 공사 중단 기간은 99일이 아닌 69일이므로, 23,201,664원(= 336,256원 × 69일)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 지출하게 된 본사 및 현장관리비로 인정한다.
재해근로자 치료비 등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S의 대표이사 T이 오른쪽 발목에 복합골절을 입은 사실, 원고와 T은 2017. 12. 2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보상비용은 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8. 8. 10. T에게 수술비 등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0. 7. 10. T에게 병원비로 1,078,340원을 지급하고, T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애(장애진단) 관련 합의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T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T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제8,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S의 대표이사 T이 오른쪽 발목에 복합골절을 입은 사실, 원고와 T은 2017. 12. 2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보상비용은 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8. 8. 10. T에게 수술비 등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0. 7. 10. T에게 병원비로 1,078,340원을 지급하고, T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애(장애진단) 관련 합의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T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T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078,340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7,100,234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과실상계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측이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부근으로 접근시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측 요인[가시설 토류판두께 변경시공(80mm→60mm), 엄지말뚝 설치간격 변경시공(1.6m→1.8m),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뒤 엄지말뚝을 재시공함에 따라 초래된 이 사건 가시설 구조의 불안정성, 폐합되지 않은 띠장, 깊은 굴착부 일부구간 버팀보 미설치 등]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크게 기여한 점, 2 이 사건 가시설의 측면말뚝은 이 사건 장비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3 이 사건 장비가 접근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위치와 계측 위치 및 공사 현황을 고려할 때 지중경사 등의 계측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L이 작성한 안전진단보고서도 ‘(제1 공사의) 설계단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장비를 재하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가시설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가시설을 재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와 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8,550,117원(= 257,100,234원 × 50%)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가시설에서 먼 곳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 B이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부근으로 접근시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B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B은 제2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09,393,300원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 공사 인허가청인 김포시청으로부터 제2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받아 15일간 공사를 중지하였고, 제1 공사현장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분의 복구공사가 지연되어 그 접속구간에서 75일간 제2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총 90일간 제2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 B은 준공기한으로부터 41일이 지연된 2018. 10. 11.에야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을 하게 되었고, 이에 도급인인 H가 피고 B에게 지체상금 209,399,300원을 청구하며 준공금에서 이를 공제후 지급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고 B은 H로부터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시행에 소요된 비용과 위 지체상금을 차감 처리하는 내용의 3회 변경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금만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부담하게 된 위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등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63,25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은 공사 지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제2 공사현장 중 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부분과의 간섭구간에 대한 기초공법을 변경시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기존공법에 비하여 63,250,000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공사 중지로 인한 장비 대기료 82,500,000원 김포시청의 공사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제2 공사현장 또한 2017. 10. 21.부터 2017. 11. 5.까지 공사를 중지하게 됨으로써 장비 대기료 82,5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장비 대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공사 지연에 따른 피고들의 현장관리비(간접비) 54,459,466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41일 늘어났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추가적인 현장관리비(간접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들에게 발생한 추가 현장관리비(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관련 침하영향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7,70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은 김포시청의 요청에 따라 제2 공사를 중지한 이후 제2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장비로 인한 영향 범위를 판단받기 위해 M에 침하영향검토 용역을 7,700,000원에 의뢰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침하영향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장비로 인한 영향 범위를 벗어난 먼 곳부터 작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여 2017. 11. 6.부터 제2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즉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 B이 제2 공사에 관한 공사중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침하영향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침하영향검토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 요인[가시설 토류판 두께 변경시공(80mm→60mm), 엄지말뚝 설치간격 변경시공(1.6m→1.8m),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뒤 엄지말뚝을 재시공함에 따라 초래된 이 사건 가시설 구조의 불안정성, 폐합되지 않은 띠장, 깊은 굴착부 일부구간 버팀보 미설치 등]과 피고 측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원고 측 요인인 이 사건 가시설의 부실시공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B의 손해
지체상금, 현장관리비(간접비) 을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제2 공사현장에 김포시청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하여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제2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토공사가 중지된 사실, 피고 B과 H가 2018. 11. 15. 계약금액을 5,960,790,000원에서 41일 분의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209,399,300원을 증액하여 6,170,189,300원으로 변경하고, 증액된 계약금액에서 위 지체상금 209,399,300원을 감액한 5,960,790,000원을 최종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변경3회)’를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제2 공사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 B이 H로부터 지체상금 209,399,300원을 감액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 52 내지 57, 60호증, 을 제15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 공사의 준공이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지체상금, 현장관리비(간접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건설공사대장상 제2 공사의 착공일은 2017. 9. 1.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과 H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착공일을 2017. 8. 1.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 B이 2017. 10. 23. H에 통보한 피고 C과의 하도급 신고 검토서 또한 착공일을 2017. 8. 1.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7. 9. 26. 제2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7. 9. 30.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7. 10. 11.경에야 제2 공사현장 및 이에 인접한 제1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으며(2018. 9. 5.자 답변서 2쪽 참조), 2017. 10. 17.경에 이르러야 실제로 제2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 B의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설공사대장상의 착공일로부터 1개월, 피고 B과 H의 제2 공사 도급계약의 착공일로부터는 2개월가량 늦은 시점인바, 제2 공사의 준공 지연은 피고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2 공사는 흙막이 가시설 시공 이후에 골조공사 등을 예정하고 있고, 피고 B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 공사현장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가 지연되어 제2 공사 전체가 지연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2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공사하던 피고 C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B이 2017. 10. 23. H에 통보한 피고 C과의 하도급 신고 검토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피고 C과 H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U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등은 모두 피고 C의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7. 12. 31.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 C의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준공기한이 연장되었다거나 피고 C이 위 준공기한을 넘겨 제2 공사현장의 흙막이 가시설을 준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등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을 제6, 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B이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등의 공법을 변경한 사실, 위와 같은 흙막이 가시설 등의 공법변경에 따라 피고 B은 당초 설계 예상금액인 29,150,000원보다 63,250,000원 많은 92,400,000원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B이 위와 같이 흙막이 가시설 등의 공법을 변경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등 공법변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추가공사비 63,25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2 공사 중지로 인한 장비 대기료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포시청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들이 2017. 10. 24. 제2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제2 공사현장에서 2017. 10. 25.부터 2017. 11. 5.까지 12일 동안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토공사가 중지된 사실, 피고 C이 2017. 11.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비대기기간이 15일 발생하여 장비대기료 82,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니 검토바랍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 C이 산출한 장비대기료는 1일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일 동안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하지 못하여 장비대기료 상당인 72,600,000원(= 5,500,000원 × 12일 × 1.1, 부가가치세 포함)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12일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에도 장비대기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사고 관련 침하영향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이후 M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 침하영향검토를 요청하였고, 그 비용으로 7,7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사고 관련 침하영향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이 사건 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이 사건 장비의 접근 가능범위 등’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장비를 운용하기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2 공사에 착수하기 전 위 가시설 설치공사가 제2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이를 제2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의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가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부근에 접근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B 또한 김포시청으로부터 제2 공사에 대한 중지를 요청받았고, 피고 B이 제2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준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장비의 접근 가능범위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장비가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2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던 점, 3 실제로 피고 B은 2017. 10. 24.경부터 중지되었던 제2 공사를 위 침하영향 검토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7. 11. 6.경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 B로서는 M에 이 사건 사고 관련 침하영향 검토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관련 침하영향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은 제2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등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63,250,000원, 제2 공사 중지로 인한 장비대기료 72,600,000원, 이 사건 사고 관련 침하영향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7,700,000원 합계 143,550,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가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 부근으로 접근할 경우 이 사건 가시설이 붕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가시설 경계로부터 약 4.5m 정도까지 접근하게 하였고, 이러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B이 입은 피해 규모와 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1,775,000원(= 143,55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8.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원고로 하여금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 및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와 피고 B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모성준 이혜성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장비의 무게가 120ton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비는 DHP-80으로 추정되고, DHP-80의 총장비중량은 85ton이다(갑 제7호증). 각주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1나11020,2021
판결선고
2022. 11. 16.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