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50431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갑 제1호증,”을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지방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9행의 “원고에 대하여” 뒤에 “2017. 4. 1.자”를 추가하고, 제14행의 “집행되었다.”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3쪽 표 중 제1행의 ‘인 사 규 정’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직, 전보, 휴직, 복직, 감봉, 면직, 정직, 직위해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쪽 표 중 제16행의 “4. ~ 7. (생략)”을 “7.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표 아래 제16행의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3인”을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 3인”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3행의 “본소청구”를 “이 사건 청구”로, 제13행의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를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행의 “상당한 점”부터 제12행의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상당한 점, ② 2012. 3. 9.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을 신설한 것은 단체협약서 중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신설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종전과 달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같은 수의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12. 3. 9. 당시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또는 상사)로 구성한다’는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둔 것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설하는 제11조 제4항의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의 참여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인사규정 제10 내지 12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 문언과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과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1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및 제2항 제2, 3호에서 보통인사위원회와 특별인사위원회 각각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피고와 동일하게 「C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H병원의 인사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또는 상사)인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은 물론 의료원 측 위원도 찾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H병원의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인사규정 제11조에서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2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하며, 다만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내부위원은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또는 상사)로 구성한다’고만 정하고 노동조합 측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중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징계혐의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과 내용이 다른 점[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2020. 12. 29. 개정된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H병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임직원의 포상 및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인과 노동조합 3인,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또는 상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하나의 조항에서 내부위원인 노동조합 3인도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또는 상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역시 피고의 인사규정과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한 특별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을 직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피고는 원고를 2017. 2. 8. 간호부장 보직에 임용한 후 2017. 4. 1. 간호5급에서 간호4급으로 승진 임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그동안의 인사 관행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에서 정한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사무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② 또한,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또한, 인사발령에 있어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인데, 원고의 간호부장 보직 및 간호4급 승진 임용은 피고의 관행에 따른 인사권자의 결정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이나 지난 후에 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원고가 정당하게 간호4급으로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무효인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임금 차액 합계 14,169,63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그 반환을 구하며,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 후인 2019. 1. 16.부터 원고의 직급이 4급으로 복원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매월 4급 30호봉과 5급 32호봉에 지급되는 월 기본급의 차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에서는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3조 제1호에서는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직, 전보, 휴직, 복직, 감봉, 면직, 정직, 직위해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는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4. 1.자 간호5급에서 간호4급으로의 승진 발령(이하 ‘이 사건 승진’이라 한다)도 위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의 ‘인사발령’에 해당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무의 착오’는 ‘허위서류 제출’이 인사발령 취소 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용(위 제3조 제1호의 정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 승진, 승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4,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승진원칙) 제2항에서는 “4급 이하 직원의 승진 및 보직 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및 경력, 근태성적, 포상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제25조(승진방법) 제2항에서는 “4급 이하의 승진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고 순위자 순으로 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2017. 4. 1.자 승진 및 정규임용을 위하여 2017. 3. 29. 개최된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에서는 간호4급 승진과 관련해서는 원고만을 승진 대상자로 놓고 심의한 후 원고의 승진을 추천한 사실,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간호4급 결원에 따른 승진 가능 인원은 1명이었고(간호4급이었던 F이 경영연구위원에 보해짐에 따라 피고의 직제규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게 된 인원이다), 원고는 승진후보자명부상 4순위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승진 당시 피고의 원장 D은 C도 감사 과정에서 ‘승진 시에는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 4. 1. 원고를 간호 5급에서 간호4급으로 승진시킬 때 명부 4위로 3배수 범위에 들지 않음에도, 게다가 단독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인사위원회에 추천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 시 인사위원들에게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추천한 내용을 설명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3배수 추천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면 원고를 4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보류시켰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진은 당시 피고의 인사권자인 원장이 피고의 인사규정상 간호4급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간호4급으로 승진시킨 것이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무의 착오로 임용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진은 피고의 그동안의 관행상 간호부장 보직임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위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승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무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종전에 간호4급이 아닌 상태에서 우선 간호부장 보직을 부여한 후 간호4급으로 승진시킨 경우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미 간호부장 보직을 부여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승진의 경우에도 당연히 위 인사규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17. 3. 29. 개최된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특별승진 대상자임을 전제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료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또는 의료원에 다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승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승진을 사무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아래 ②, ③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을 고려하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기본적인 성격이 근로자의 행동상 사유에 의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이 사건 견책처분과는 달리 원고의 어떠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이 사건 승진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승진 과정에 원고가 스스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진은 승진임용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인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승진 시점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상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를 단독 대상자로 심의한 후 이루어진 것인 점에서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승진을 취소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환수 요청에 따라 2019. 7. 5.경 피고에게 2017. 4. 1.부터 2019. 1.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4급 30호봉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5급 32호봉에 따른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14,169,63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승진 이후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있기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피고의 인사규정상 4급 또는 4급 상당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간호부장직을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 의결 당시 작성된 징계의결이유서에도 원고가 2017. 11.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점, 원고가 2017. 2. 8.부터 2019. 1. 14.까지 간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준비 등의 공이 인정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의 원인이 된 ‘사무의 착오’에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진의 취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피고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원고가 4급 간호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진 이후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 전에 이미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고(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의 취지 참조), 결국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승진에 따른 간호4급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4급 30호봉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5급 32호봉에 따른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14,169,63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4,1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자신이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한 직후인 2020. 7.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을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16.부터 원고의 직급이 4급으로 복원될 때까지 매월 4급 30호봉과 5급 32호봉에 지급되는 월 기본급의 차액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송석봉 송혜정

각주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 14.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3. 9. 신설될 당시의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5인과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다.”라는 내용이었다가 그 후 2017. 1. 1. 개정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인과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 3인,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