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나 제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던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산업폐기물을 매입하여 참가인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상하관계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당연히 지시를 하였으며,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업무를 처리하여 그 업무처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베트남 법인에 파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원고에 이어 베트남 법인장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참가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나 제10호증).
원고는 참가인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참가인은 원고의 건강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신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관계자들에게 원고를 해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표현은 원고가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이에 반하는 G의 사실확인서(을나 제17호증)는 믿기 어렵고, G과 F 사이의 녹취록(을나 제15호증,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18 내지 20호증)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베트남 법인장으로서 월급을 수익 중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거나, 베트남 법인의 업무를 재량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해외 지점의 업무 전반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현지 법인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특히 현지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고 이를 매매하여야 하는 참가인 베트남 법인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9. 5. 13.경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F은 참가인의 직원으로, 2019. 1. 11.경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장이었던 원고의 업무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본사에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베트남 법인에 파견되었다.
F은 베트남에서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원고와 업무상 갈등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9. 5. 4.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F 이사 통화했는데 욕하고 협박하고, 어이없어서 끊어버렸는데 너랑 무슨 이야기 했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A랑은 아무것도 같이 못하겠다. 선택해 니 판단에 따른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관계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관계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주) B 베트남 법인장 교체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한편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3. 참가인 대표이사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당시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가인 직원 F이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참가인 대표에게 F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하고 참가인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9. 5. 14. 거래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인을 퇴직하고 환경분야 업종으로 독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발송한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참가인의 공문 및 이메일에 대응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해고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술 중에 참가인에서 퇴사하였다는 부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원고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윤색하거나 합리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발송한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참가인이 제출한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의 베트남 법인의 거래관계인인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2019. 3.경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원고가 2019. 1.경부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고, 2019. 4.경부터는 원고와 별로 접촉이 없었고 거의 본 적이 없었으며, 2019. 8.경 고객사 등을 통해 원고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진술자와 원고 및 참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설령 그러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하였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과 양립불가능한 반대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