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판단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G은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가인의 등기이사로서 수시로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면서 인력채용,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주유소 운영업무를 처리하고, 매출관계를 확인하여 I 등 운영진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사실상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경영을 대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G이 해 온 사무의 실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의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G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대표이사 혹은 I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G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