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O, P, Q, R, S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O, P, Q, R, S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추가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2. 6. 23.부터 2023. 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2022. 1.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O, P, Q, R, S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O, P, Q,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10%는 원고 O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30%는 원고 Q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 R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 R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 S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20%는 원고 S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 O, P, Q,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O, P, Q, R, S(이하 '원고 O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부분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최종 정리된 청구취지'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원고 O 등 부분
피고는 원고 O 등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최종 정리된 청구취지'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당심 추가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O 등은 부대항소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U에 대한 부분은 위 U이 패소 판결을 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O 등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O 등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U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28.8 ~ 33.5% 단축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피고의 출고시부터 입고시까지의 배차시간(9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2시간 30분)은 변함이 없었다. 임금협정상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 중 주간근로자의 1일 사납금은 2012년 78,000원에서 2014년 80,000원, 2016년 96,000원, 2018년 13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2000년 이후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률이 상승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서 택시 이용객의 수가 감소하고 택시의 영업시간(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시간)과 시간실차율(전체 운행시간 중 영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서산시 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온 점(서산시 지역의 택시기본요금은 2009년 2,000원에서 2,400원으로, 2013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증액된 사납금을 벌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운행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19면 아래에서 제2행의 "⑤" 다음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 제20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로 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28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위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액수는별지2 "임금 차액 산정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별 비교대상 임금 합계)과 같고, 그중 위 원고들이 각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같은 표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의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중간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의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1면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 중 각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는 둘 중 하나가 인상되면 다른 하나도 함께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견련관계에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을 최저한으로 정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추가 사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추가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고정급만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피고는 재원이 없어 도산할 우려가 있다. 부산의 택시회사 1곳과 양산의 택시회사 1곳도 이 사건과 같은 청구원인의 소로 인하여 이미 폐업하였다. 세금 및 4대 보험료 탈루를 위해 '적은 소정근로시간, 적은 고정급'의 근무형태를 선택한 원고들이 추가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정급만을 요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②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그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용인하고 감행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③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추가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등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O 등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당심 추가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O 등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원고들은 2021. 11.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주위적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위적 청구를 하고, 2021. 11.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예비적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수량적으로 일부 감축하였거나 확장한 것(일부 원고들의 경우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금액이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달도 존재한다)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송상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각 월별로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금액과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다액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금액에다가 원고 O 등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금액까지 더하여 보면, 최종적인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최종 정리된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다.
각주2) 제1심판결 중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A 등이 제1심에서 구하였다가 패소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각주3) 원고 O 등의 부대항소취지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를 확장하는 취지이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