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기재(다만,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L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P단체 충남지부 산하 R 분회(이하 'R 분회'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이었거나 조합원들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P단체 충남지부 산하 R 분회"를 "R 분회"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5행 및 제3행의 각 "야근근로"를 "야간근로"로 각 고쳐 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7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이하 '가산율'이라고만 한다)을 적용한 주 근로시간이 90.75시간(연장근로시간과 주휴의제근로시간에 각 150%의 가산율을, 야간근로시간에 2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이다)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이를 일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당 가산율 적용시 15.75시간[= (주 근로시간 90.75시간 - 주휴시간 12시간) ÷ 주 근로일수 5일], 가산율 미적용시 13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일 연장근로시간 4.5시간 + 일 야간근로시간 0.5시간)이 된다. 피고는 2017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 근로시간 90.75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의 기간 동안 2018년 및 2019년의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정한 각 72.5시간(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이다)의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주 근로시간 72.5시간을 일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당 가산율 적용시 12.1시간[= (주 근로시간 72.5시간 - 주휴시간 12시간) ÷ 주 근로일수 5일], 가산율 미적용시 10.4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2.4시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 원고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2018년 및 2019년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201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당 90.75시간(가산율 적용시), 일당 15.75시간(가산율 적용시) 또는 13시간(가산율 미적용시)의 근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2018년 및 2019년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1일당 12.1시간(가산율 적용시) 또는 10.4시간(가산율 미적용시)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원고별 체불임금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3.65시간[= 실제 근로시간 15.75시간(가산율 적용시) -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시간 12.1시간(가산율 적용시)]에 각 시급과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별지 1 '원고별 체불 내역'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들이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1일당 12.1시간(가산율 적용시) 또는 10.4시간(가산율 미적용시)을 초과하여 15.75시간(가산율 적용시) 또는 13시간(가산율 미적용시)의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1일당 12.1시간(가산율 적용시) 또는 10.4시간(가산율 미적용시)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1조는 "이 협약에서 운전직의 일당은 시외버스 업무의 특성상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등의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당에는 기본근로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다만, 시외버스노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행코스표상 10분 이상 정차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종업원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과 2019년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은 각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초과된 근로시간은 미달된 근로시간과 월 단위로 가감 상계하기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 B의 2021. 1. 1.경부터 2021. 4. 27.까지의 일 운행시간은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따라 적게는 8시간 미만(가산율 미적용)인 경우에서부터 많게는 11시간 초과(가산율 미적용)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고, 일당 13시간(가산율 미적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초과된 근로시간과 미달된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가감 상계할 경우,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의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B의 해당 기간 일 운행시간이 10.4시간(가산율 미적용, 가산율 적용시 12.1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는 사업에서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제외되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참조). 201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같이 근로할 경우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은 1일당 13시간(가산율 미적용시), 주당 65시간(=13시간 × 5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운행노선을 재편성하는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였다.
피고와 R 분회는 2018년 임금협정에서 "일 근로시간 10.4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2.4시간, 가산율 미적용시), 주 근로시간 52시간(= 10.4시간 × 5일)으로 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주 72.5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액을 계산한다."(제3조 제2항), "전 승무직 근로자는 기본 근로시간 외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제7조)라고 합의하였고, 2019년 단체협약에서 당일 어느 노선을 몇 회 운행하는지에 따라 매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하여 "승무직 사원의 근로시간은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제35조 제2항)라고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원고들이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1일당 12.1시간(가산율 적용시) 또는 10.4시간(가산율 미적용시)을 초과하여 15.75시간(가산율 적용시) 또는 13시간(가산율 미적용시)의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즉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추가 기본급, 추가 법정수당과 추가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는 취하되거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이 법원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구소가 취하됨에 따라 구소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