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1236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둔산점 또는 유성점에 소속되어 일하던 근로자들로서, 별지 1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목록 ‘최종근무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 고객사의 인터넷 및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개통과 관련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구성되는데, 피고의 구체적인 직급별 임금체계와 원고, 선정자들의 근로 당시 직급은 아래와 같다.

<1><2><3><4><5><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3~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22년 3월분 임금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구성된 사실, 인센티브는 해당 월의 ‘실개통건수<7>’를 기초로 산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22년 3월분 임금 산정을 위한 ‘실개통건수’의 실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선정자들의 2022년 3월분 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 개통건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원고 및 선정자 C의 각 2022년 3월분 인센티브의 경우,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부장 및 지점장 직급의 인센티브 산정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C의 기본 개통건수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기본 개통건수를 기초로 산출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22년 3월분 인센티브는 별지 1 목록 ‘2022년 3월분 임금’란의 ‘인센티브’ 항목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그에 따라 2022년 3월분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한 2022년 3월분 임금은 별지 1 목록 ‘2022년 3월분 임금’란의 ‘임금’ 항목 기재 각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22년 4월분 임금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22년 4월분 인센티브를 산출할 수 있는 ‘실개통건수’ 또는 ‘기본 개통건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실근로일수에 대한 기본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별 각 직급별 기본급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면 결국 2022년 4월분 임금은 별지 1 목록 ‘2022년 4월분 임금’란의 ‘임금’항목 기재의 각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선정자 I의 2022년 2월분 미지급 임금

한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I은 피고 회사 재직 당시 사원 직급이었던 사실과 선정자 I의 2022년 2월 실개통 건수는 27.164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선정자 I의 2022년 2월 인센티브는 2,852,220원(= 실개통 건수 27.164 × 구간별 단가 적용금액 105,000원)이 되고, 선정자 I이 2022. 3. 25. 피고로부터 2022년 2월분 임금으로 2,363,693원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자 I의 2022년 2월분 미지급 임금은 488,527원(= 2,852,220원 – 2,363,693원)이 된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퇴직금

먼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3. 31. 피고의 대표 AM에게 “대표님 깔끔하게 퇴사하겠습니다”, “모든 비밀 지켜드릴 자신 있습니다”, “퇴직금만 잘 챙겨주십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후 원고는 2022. 4. 6. 위 AM에게 “대표님 퇴직금은 내일 들어오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울러 대전유성경찰서는 2023. 11. 14. 원고에 대하여 ‘고액의 퇴직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전화 통화 내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7.경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공갈죄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4. 7.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2억 원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정자들의 퇴직금

선정자 C, D, E, F, G, M, N, O, Y, Z, AA의 경우, 2022. 4. 25. 일괄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들의 평균임금은 위 퇴사일 직전 3개월 즉, 2022. 1. 25.부터 2022. 4. 24.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은 별지 2 목록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선정자 T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종료일인 2022. 2. 28.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은 별지 1 목록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선정자 C, L, F, G, W, AC, O, I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의 가불금 또는 대여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가불해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근로자인 위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어(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각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8>인 2024. 7. 25.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장정태 이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