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49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2면 제12~14행의 “원고는 2020. 11. 26.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라는 병명으로 집중적인 안정가료 및 치료가 최소 3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갑 제6호증의1)”를 “원고는 2020. 10. 29.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라는 병명으로 집중적인 안정가료 및 치료가 최소 3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2020. 11. 26.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갑 제6호증의1)”로 고친다.

○

제3면 글상자 안 제9행의 “피고 공단”을 “피고 공사”로 고친다.

○

제5면 글상자 아래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2021. 9. 24.경 피고 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두로 복직 의사를 밝힌 후 2021. 9. 28. 피고 공사에게 복직을 신청하였다. 피고 공사는 2021. 9. 29. 원고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 및 병가 등 현황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2호증의 1)을 보내면서, 원고가 운수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복직 신청을 거부하였고,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 가능한 연 60일의 병가 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원고가 무단결근 상태임을 통지하였다. 위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원고는 2021. 10. 8. 원고의 증상이 최근 조금씩 호전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2021. 10. 5. 자 진단서(갑 제6호증의 6)와 2021. 9. 29. 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결과(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2021. 10. 27. 원고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 및 병가 등 현황 2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2호증의

2)을 보내면서, 여전히 원고가 운수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위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5면 마지막 행의 “원고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였고,”를 삭제한다.

○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2021. 12. 29.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 공사는 2022.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을 제11호증).』

○

제6면 두 번째 글상자 안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8조(결근)

①

직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이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일(전교대·전교번) 근무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유 및 결근 예정일수를 기재한 결근계와 확인서류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조속히 연락하고 익일 업무개시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와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또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

제8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6호증의 1~6, 제7~9호증, 제12호증의 1, 2, 을 제1~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8면 표 아래 제6행의 “승인하였다.”를 “승인하였으며(특히 2021. 4. 14. 자 공문은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병가 승인이 불가능함을 통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병가 사용에 관한 피고 공사의 2020. 5. 27. 자 공지사항에 의하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60일 초과 시 무급으로 병가가 가능하고 연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로 고친다.

○

제10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공사로부터 2021. 4. 14. 자 공문을 수령한 무렵에 이미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에서 정한 병가를 더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후에 진단서(갑 제6호증의 5~7), 운전적성 정밀 특별검사 판정표(갑 제9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더라도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 병가를 신청하고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속부서 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 취업규정 제18조 제2항의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공사가 2020. 5. 27.경 공지한 ‘병가 사용방침 안내(갑 제16호증)’에 따르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60일 초과 시 무급으로 병가가 가능하고 연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안내문에는 병가 사용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와 협의한 뒤에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사전에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의 병가 사용에 대하여 피고 공사와 협의를 거쳤다거나 이를 승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 연 6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고지하여 왔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무단결근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제11면 제7행의 “2021. 8. 26.자 공문에”를 “피고 공사는 2021. 8. 26. 자 공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신청한 병가 일수가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문에”로 고친다.

○

제11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제11면 제11행의 “1)”을 “2)”로, 같은 면 제19행의 “갑 제7호증 9쪽”을 “갑 제7호증 9쪽, 갑 제11호증 8~9쪽”으로, 같은 면 마지막 행의 “10쪽”을 “갑 제7호증 10쪽”으로 각 고친다.

○

제12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병가 신청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예고 받고도 별다른 해명 없이 병가 신청을 계속한 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 공사에게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다가 업무 복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제12면 제8행의 “2)”를 “3)”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한다고 하여,”를 “하고, ⑤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이를 해고 사유에 포함해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처분통지서에는 그 징계 사유로 ‘원고가 복직 신청을 한 2021. 9. 28.까지 무단결근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갑 제3호증), 이 사건 해고를 결의한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의 병가 신청에 관한 질의응답(을 제9호증 9~10면, 을 제10호증 10~11면) 및 심의(을 제11호증 8~9, 15, 25~28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되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에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4면 제2행의 “2021. 8. 26.자”를 “2021. 8. 26. 자 및 2021. 9. 29. 자”로, 같은 면 제5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호증, 제12호증의 1”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장정태 이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