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누106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 3면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참가인 회사에는 ① E노동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F지부(지부장 H, 지부 설립일 2017. 7. 19.), ② J 노동조합(조합장 K, 설립일 2017. 12. 4.), ③ L노동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 O분회(분회장 N, 지부 설립일 2019. 1.경), ④ P 노동조합(조합장 Q, 설립일 2020. 10. 21.)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20. 5. 5. L조합 O분회에 가입한 후 2020. 9. 27.부터 2020. 12. 1.까지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다. 1)항 첫째 줄의 "V지부장"을 "F지부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1행(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E조합 F지부장(H)이 참가인 회사에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한 2020. 6. 24. 당시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은 123명인데, 그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는 5명(대표이사 W, 사장 X, 등재이사 Y, 등재이사 Z, 상무 AA)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는 총 118명이다.

E조합 F지부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2020. 4. 22. 당시 위 지부의 조합원은 55명이었으나 이후 6명이 위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2020. 6. 24. 기준 E조합 F지부 조합원은 61명이 되었다(신규 조합원 6명이 위 조합에 부당하게 가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한 2020. 6. 24. 당시 E조합 F지부는 근로자의 과반수(118명 중 61명으로 약 51%)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주체에 해당한다[원고는 'E조합 F지부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협의와 의결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20. 6. 3. 개최된 20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당시 E조합 F지부의 조합원은 60명(2020. 6. 20. 가입한 AB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으로 추정되어 위 노사협의회 당시에도 E조합 F지부가 근로자의 과반수(118명 중 60명으로 약 50%)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위 조합이 노사협의회 구성원을 위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취업규칙 개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각주 2), 3), 제15면 각주 4)를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조치를 해고로 보지 않는 이상, 위 조치가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