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병합 A 주식회사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운전자 보 험료를 피고보조참가인에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제2 의 가항 후단)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전 자 보험료 중 미지급액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제3의 가항 후 단)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J"을 "Q"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돈을 재원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명칭의 제도를 두었다.』
제1심판결 제8면 글상자 아래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실질 경영자인 W는 2019. 5. 14. 이 사건 지회와 '미지급된 금액 중 조합비 10,000,000원을 2019. 6. 30.까지 지급하고, 2019. 7. 중 조합비와 운전자 보험15,000,000원과 2019. 8.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지회와 2020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20. 8.부터 발생하는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상여금은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하며, 조합비, 운전자 보험료는 익월 14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이 사건 지회는 2021. 8. 25.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조합비 57,483,320원(2021. 6. 30. 기준), 운전자 보험료 126,125,000원(2021. 7. 31. 기준), 합계 183,608,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5784, 창원지방법원 2022나67934,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9~11행을 삭제하고, 제14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운전자 보험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12, 15 내지 18호증, 을나 제1, 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지회는 1991. 7. 4.경 '운전자 보험'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 사건 약관 제1조는 '운전자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원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근무하는 운전근로자로서 운전 근무 중 불가항력적인 불의의 사고와 가족의 흉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함으로서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안전운행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2019년도 단체협약 제18조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의 차량운행 중 업무상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지회는 1인당 각 13,000원씩을 쌍방 부담 운전자 보험 가입을 대신하여 이 사건 지회가 별도 적립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에서는 '가입자 본인 부담금액을 매월 10,000원씩 급료에서 공제하여 보험금으로 적치하여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1인당 10,000원)을 '운전자 예수금'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돈(2017. 1.경부터 1인당 13,000원)을 '복리후생비'로 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초로 운전자 보험예수금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두었다. 그러나 2019년도 단체협약 제18조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지회는 조합원 1인당 각 13,000원을 '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등 명목으로 적립하지 않았다(이 사건 지회에서 작성한 '운전자 보험'결산 장부에는 수입내역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조합원 신규 가입금만 기재되어 있다).
㈐ 근로자(신규 조합원)는 이 사건 지회 지부장이었던 X 계좌, 이 사건 지회 지회장이었던 T 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노조 계좌'라 한다)에 직접 이 사건 약관 제7조에서 정한 '운전자 보험' 신규 가입자 가입금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계정에서 노조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이 사건 지회에서 '운전자 보험(예수금)'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노조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위 돈과 '운전자 보험' 신규 가입자 가입금을 합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이 사건 지회는 2017년에 운전자 보험 적립금 중 일부를 명절선물 9,990,000원, 조의금 등 300,000원, 무사고운전자 포상금 800,000원 등으로 사용하였다(을나 제23호증 제2면)].
㈒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계정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지회에서 관리하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이 사건 계정의 2017년 연말 잔액(갑 제15호증 제1면)과 이 사건 지회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운전자 보험' 회사 분담금 내역(을나 제23호증 제2면)은 69,911,000원으로 동일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운전자 보험'은 이 사건 약관 제1조에서 정한 목적 외에도 관련 적립금이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실상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제도처럼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이 사건 지회에서 작성한 장부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전자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사고에 대한 보상보다는 복리후생적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지회에서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 등 명목의 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계정에 운전자 예수금(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돈)과 복리후생비(원고가 지원하는 돈)를 적립하면서 이 사건 지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년도 단체협약(2021년도 단체협약도 동일하다) 제18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로 '운전자 보험'이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적립한 운전자 보험료 전액을 이 사건 지회에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이 사건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지회가 요청할 때마다 그 일부만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복리후생제도와 같은 운전자 보험의 성격, 실제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회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약관에 터 잡은 이 사건 확약, 이 사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분쟁의 대상이 되어 관련 소송의 제기 및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 주장의 운전자 보험료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가 정하여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를 두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경제적 여건으로 위 합의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운전자 보험료를 이 사건 지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노동조합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8~19행(밑에서 제3~4행)의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을 "관련소송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 행위 중 참가인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한 노동조합비를 참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 제2-1 행위, 제3-1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 행위 중 운전자 보험료를 참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운전자 보험료를 참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제2의 가항 후단)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 보험료 중 미지급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제3의 가항 후단)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운전자 보험료를 참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제2의 가항 후단)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 보험료 중 미지급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제3의 가항 후단)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