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누12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2023. 6. 13."을 "2023. 6.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을가 제6 호증 내지 7호증, 을나 제7호증"을 "을가 제6, 7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4행의 "유도원이"를 "유도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6~8행 (밑에서 제3~5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연장하였고" 뒤에 "(이에 관하여 2022. 3. 15.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2022. 3. 15.자 기간제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갱신기대권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연장된 이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13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3, 4행의 "② 참가인이 원고에게 차량 운행 시 주의할 점이나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② 해당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리책임자에게도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운전자에 대한 차량 관리, 점검 등 관련 교육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의 "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을나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인 2023. 1. 14.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향후 임금 등 근로관계 관련 일반사항 일체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기타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와 퇴직자 세공제후 실지급금액 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23. 1. 14.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사직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확인서 4종에 서명하라고 해서 사직서인지 모르고 서명을 한 것이고, 서명 당일 부당해고를 다툴 사람인데 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냐며 따졌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 중에도 '사직서에 서명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65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한 '사직서 작성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 사직서 작성을 이유로 참가인 관계자를 만나자고 요청하였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당시 위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문서 상단에 명확하게 비교적 큰 글씨로 "사직서"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문서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직서 작성 4일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