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이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 내지 6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2)의 나)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각주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각주1) 갑 제16호증 참조. 해당 확인서는 E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직원이 작성하여 E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