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누348 판결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노128, 133(병합) J농업협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현수막 게시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참가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관련 판결에 비추어 정당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대외 신인도 및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별지1 목록 제2항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농민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 이후 행해진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의 감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적시한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라 한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2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2023. 7. 14. '원고가 2022. 12. 14.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중앙2023부노63)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 4. 2.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162),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8.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대전고등법원 2025누351)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위법하게 단체협약의 해지통보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참가인의 현수막 게시행위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정당성 및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나아가"부터 같은 면 제4행의 "하였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6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으나 2025. 8.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0 내지 43, 46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경제상무 K은 2022. 11. 10. 14:00경 농협 본점 3층 로비에서 농민조합원 2,700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명부(이하 '이 사건 명부'라 한다)를 습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6. '이 사건 명부는 L의 컴퓨터에서 생성되고 출력되어 L의 워터마크가 새겨진 것으로서 농민 조합원 2,7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당시 조합원관리담당자는 M으로 L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명부를 출력하여 이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2023. 1. 9.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에 사고발생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팀장, 상무, 상임이사 및 조합장으로부터 결재를 거쳤고, 같은 날 농민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생략>

다)

원고는 2023. 1. 9.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발생을 보고하였고, 같은 달 13.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2023. 2.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후 2023. 3.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생략>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명부가 노동조합 간부의 컴퓨터에서 출력되고 그 이름이 워터마크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해당 노동조합 간부는 형사고발 및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명부는 그 열람 및 복사 등 일체의 접근 권한이 없는 L에 의하여 출력되었고 2022. 11.경부터 2023. 1.경 사이에 위 명부가 두 건이나 발견되었으며 당시 L는 참가인의 간부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명부의 습득 당시 객관적인 상태와 그 습득 시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기재 내용은 원고가 L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노동조합 간부'로 지칭하면서 농민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농민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농민 조합원 2,7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② 유출시점과 경위(노동조합 간부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명부가 출력되었고 그 간부의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③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각종 범죄 피해에 대해 주의 및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이를 불법 사전선거 운동으로 신고할 것),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간부는 조치할 예정이고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도 구할 것), ⑤ 피해 발생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명과 그 연락처(원고 감사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라는 내용)'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각 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들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체 농민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 이 사건 명부의 유출을 알리고 이를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내부문서(갑 제41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날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발생(조치계획)보고'(갑 제4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23. 1. 13.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를 신고하면서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대책·조치 및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갑 제43호증)를 첨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출통지 등 원고의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44호증). 위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수습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참가인을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참가인을 비난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농민 조합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명부가 두 달 새에 두 건이나 유출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피해에 해당하고, 유출된 이상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실제로 조합장 선거가 2023. 3. 8.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