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 D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일반전임교원)로 신규 임용되어, 이후 3년 단위로 3회(2015. 3. 1., 2018. 3. 1., 2021. 3. 1.) 부교수(일반전임교원)로 재임용되었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의 개정
참가인은 2023. 5. 4. D대학교 일반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교원 인사관리 규정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개정 전후를 구분하여 지칭하는 경우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
<생략>
한편 참가인은 2023. 6. 8. 개정 후 규정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이하 '부칙개정'이라 한다)하였다.
<생략>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처분 및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원고는 2023. 10. 2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신청서(재임용 예정기간: 2024. 3.1. ~ 2027. 2. 28.)를 제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원고의 업적평가 결과 교육업적, 연구업적 및 필수연구업적에서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생략>
이에 참가인은 2023. 12. 1. 원고에게 재임용 기준값을 미충족하여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서면의견서는 2024. 2. 29.까지 확정될 실적에 한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업적 관련 소명자료이며, 교육업적과 같이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실적 등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참가인에게 '2024년 1월경 확정되는 강의평가점수, 학생상담지도 점수 등을 추가할 경우 원고의 교육업적 점수가 충족되고, 2023.12. 31. 게재 예정인 논문 두 편이 있어 원고의 연구업적 및 필수연구업적 점수가 충족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의견서 및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23. 12. 21.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최종 심의를 거쳐 2023. 12. 29. '원고의 연구업적 및 필수연구업적은 재임용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나, 교육업적 점수와 관련한 강의평가점수 등은 개정 후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발간 예정인실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육업적 점수가 재임용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1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개정 후 규정 위반 등에 따른 무효
개정 후 규정에 의하더라도 연구업적 뿐만 아니라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하므로, 교육업적의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개정 후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만약 개정 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인 이 사건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개정 후 규정에 의해 재임용 심사방법의 사전 예측가능성 등이 침해되어 위법
개정 전 규정에서는 교육업적인지, 연구업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족한 업적 모두 보완이 가능하였음에도, 개정 후 규정에서는 교육업적을 제외시키고 연구업적만 보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개정 전 규정하에서 원고는 교육업적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재임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규정 개정 및 부칙개정을 통해 교육업적을 제외하고 연구업적만 보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을 갑자기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교육업적의 보완이 인정되지 않아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고, 개정 후 규정에 의해 재임용 심사방법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형평의 원칙 위반
참가인은 원고와 함께 재임용심사를 받은 다른 교원들에 대하여는 교육업적의 보완을 조건으로 재임용을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교육업적의 보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개정 후 규정 위반 등에 따른 무효 여부
개정 전 규정 제23조 제3항 단서는 '조건부 거부의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임용 조건부거부<1>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1항은 '재임용 업적평가는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5조 제2항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명시된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업적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해당 업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추가 제출 업적을 포함하여 모든 업적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재심사한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발간 예정인 실적물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소명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임용 조건부 거부의 경우 교육업적인지, 연구업적인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적이 보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 후 규정에서는 이러한 재임용 조건부 거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개정 후 규정 제25조 본문은 '재임용 업적평가는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재임용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적을 원칙적으로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것 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단서에서 '재임용 심의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 시까지 제출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업적 관련 소명자료(임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발간 예정인 실적물에 관한 것)를 업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
위와 같이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각 문언 내용, 개정 경위, 개정 후 규정에서 재임용 조건부 거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보완 가능한 업적 내용이 변경되는 등 개정 전, 후의 규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면, 개정 후 규정은 '임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발간 예정인 실적물이 존재할 경우, 이와 관련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연구업적 내지 필수연구업적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정 후 규정에서도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재임용 제도는 임용기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업적평가기간은 임용기간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개정 후 규정에서도 연구업적 외에 교육업적도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이미 재임용 심의가 종료되어야 함을 예정한 조문이므로 사립학교법 역시 재임용의 업적평가기간이 반드시 임용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임용의 업적평가기간이 임용기간과 일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개정 후 규정을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인 이 사건 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개정 후 규정은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의 일반전임교원들에 관하여 교원의 분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임용 및 재임용절차, 업적평가의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정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정 후 규정에 의해 교육업적의 보완과 관련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등 참조).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13, 1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 이 법원의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정 후 규정에 의해 교육업적의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교육업적 보완과 관련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 등이 침해되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고 부칙 개정에 의해 시행된 이상 그 이후 이루어진 재임용 심의에서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정 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교육업적의 보완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개정 전 규정에 비해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모두 원칙적으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재임용 업적평가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은 그 기간까지 업적이 부족할 경우 임용권자가 재임용 거부를 하거나 그 보완을 전제로 재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재임용 조건부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개정 전 규정 제23조 제3항), 해당 교원이 명시된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업적을 제출하면서 추가 업적 심사를 의뢰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추가 제출 업적을 포함하여 모든 업적에 대해 재임용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 위와 같이 개정 전 규정에서는 재임용 조건부 거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조건을 추후에 충족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해 추가 업적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전 규정 하에서 참가인은 매년 상당수의 교원들이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재임용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해 업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교원의 부족한 업적이 교육업적인지, 연구업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재임용조건부 거부를 통해 업적을 추후에 보완한 교원을 재임용함으로써 전원 구제하여 왔고, 개정 후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적 보완이 가능함에도 재임용 조건부 거부가 아닌 단순 재임용 거부를 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이며, 원고 역시 2021년 재임용 심사 당시에 교육업적이 부족하였음에도 재임용 조건부 거부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재임용이 되었다(갑 제13호증, 을나 2호증 참조).
위와 같이 개정 전 규정에서는 재임용 조건부 거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였던 점, 참가인은 교육업적인지, 연구업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업적 보완이 가능하면 단순 재임용 거부를 하지 않고 재임용 조건부 거부 형식을 취해 업적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운영하여 왔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나 재임용 대상 교원들은 부족한 업적을 보완하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위 규정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규정에서는 재임용 조건부 거부라는 형식만 취할 뿐, 실질은 교육업적인지, 연구업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족한 업적을 보완하면 재임용이 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개정 후 규정은 재임용 조건부 거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추후 심사할 업적에서 교육업적은 제외시키고 연구업적만 보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개정 전 규정 하에서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교육업적이 부족하더라도 단순 재임용 거부가 아닌 재임용 조건부 거부를 통해 교육업적을 보완하여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의 재임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부칙 개정을 통해 시행일을 원고의 임용기간 이후인 2024. 3. 1.에서 임용심사 대상기간 마지막 2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2023. 9. 1.로 앞당기며 교육업적을 제외한 연구업적만 보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을 갑자기 변경하고도 사전에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로서는 교육업적의 보완이 되지 않음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교육업적 보완과 관련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3. 5. 4.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될 당시 시행일에 대해 '2024. 3.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는 그 이전에 완료되므로, 이에 따를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절차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참가인이 2023. 6. 8. 부칙 개정을 통해 갑자기 시행일을 2023. 9. 1.로 앞당김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절차는 개정후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개정 후 규정에서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각 문언 내용, 개정 경위, 재임용 조건부 거부 규정이 삭제되면서 보완 가능한 업적 내용이 변경되는 등 개정 전, 후 규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될 당시나 이후 부칙이 개정될 당시에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대상 교원들에게 교육업적의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참가인의 업무담당자인 H은 원고에게 2023. 11.경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3. 12.경에도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함을 전제로 재임용 관련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재임용 심사를 하는 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조차 2023. 12. 21. 원고에 대해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함을 전제로 재임용 조건부 거부로 심의하였다(갑 제10호증의2). 위와 같이 참가인 내부에서조차 개정 후 규정에서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같은 교원이 개정 후 규정의 의미를 곧바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정 후 규정에서도 기존과 같이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참가인이 2023. 10. 11.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신청 교원들에게 재임용 심사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재임용 신청 교원은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재심의 절차가 없고, 다만 재임용 기준값을 미충족한 교원이 해당 업적 관련 소명자료를 2023년 12월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소명자료(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에 한하여 2024년 2월까지 확정된 업적을 추가 검토함'이라고 하여 개정 후 규정이 시행됨을 전제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안내에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에 참가인의 업무담당자도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함을 전제로 안내 메일을 보내기도 하여, 위 안내만으로 원고와 같은 재임용 신청 교원들이 곧바로 개정 후 규정에서 교육업적의 보완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 안내를 한 시기는 2023. 10. 11.로서 임용기간 만료일(2024. 2. 말경)로부터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원고로서는 교육업적의 보완이 되지 않음을 미리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교육업적과 관련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2023. 8. 31. 이 사건 규정 중 재임용 심사기준의 일부(다만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님)를 개정하였는데,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에 대해 '2023. 9.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항에서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3. 8. 31. 이전의 임용자에 대한 2025. 3. 1. 이후의 임용 심사 절차에서, 임용심사 대상 기간에 2025. 2. 28.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2025. 2.28. 이전 기간의 재임용 · 승진임용 · 정년보장임용 심사기준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2025. 2. 28. 이전 기간의 봉사업적 영역의 평점이 부족할 경우 2025. 2. 28. 이전 기간의 대학발전 기여도 등의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과조치를 두었다 (갑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 교육업적의 보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기제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는 생사가 달린 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기제 교원으로서는 재임용이 되기 위해 재임용 관련 규정에 맞추어 계획적,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재임용 조건부 거부의 형식만 취할 뿐 교육업적의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였기에 원고로서는 이를 기대하고 그에 맞춰서 임용심사 대상기간 마지막학기인 2023년 2학기 강의까지 고려하여 교육업적 점수를 충족시킬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규정의 개정 및 이후 부칙 개정에 의해 교육업적의 보완이 인정되지 않아 2023년 2학기 강의와 관련된 평가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의 교육업적 점수(678점)는 재임용 기준값 750점에 72점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교육업적에 반영되지 못한 원고의 2023년 2학기 강의평가 점수 66점(참가인의 2026. 4. 29. 자 참고서면 제10쪽 참조)에다가 2023. 10. 말경 이후 진행된 학생상담지도 점수 등이 반영되었다면 교육업적의 재임용 기준값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의 3 참조). 한편 교육업적도 연구업적과 같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가 수치로 쉽게 산출되므로 보완을 인정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임용기간 마지막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학기 강의까지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연구업적과 함께 교육업적 보완을 인정하는 것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업적의 보완을 인정하지 않은 개정 후 규정이 개정 전 규정보다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① 개정 전 규정에서는 재임용 조건부 거부라는 형식만 취하였을 뿐, 실질은 교육업적인지, 연구업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족한 업적을 모두 재임용심사 신청 후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개정 후 규정은 재임용 조건부 거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교육업적을 제외시키고 연구업적만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개정 전 규정에서 원고는 재임용신청시에는 교육업적이 부족하더라도 단순 재임용 거부가 아닌 재임용 조건부 거부를 통해 추후 교육업적을 보완하여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참가인이 원고의 재임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규정의 개정 및 부칙 개정을 통해 재임용 조건부 거부 규정을 삭제하면서 연구업적만 보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설령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재임용심사 대상기간이 진행 중이던 대상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안내 및 설명을 해주거나 경과규정을 두어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교육업적의 보완과 관련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④ 원고로서는 교육업적의 보완이 인정되었다면 교육업적의 재임용 기준값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후 규정에 의해 원고의 교육업적 보완과 관련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등이 침해되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