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1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3차) 24,7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아래 제3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직복직 불이행'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로 고친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에게 한 복직명령을 정당한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3.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복직명령이 정당한 복직명령인지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이행 기준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원직이나 그와 유사한 직무가 없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원직과 다른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복직할 원직이나 이와 유사한 직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 복직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구제명령의 불이행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B에게 해고 전의 같은 종류의 직무(보일러 관련 직무)가 아닌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수행하던 보일러 관련 직무가 아닌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부여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 관련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에서는 '시설 주임'의 직무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에 관한 B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의 규모와 원고가 수많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주임' 직무로의 복직이 사용주인 원고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B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복직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원직복직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B와의 근로계약이 2023. 2. 28.경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원고의원직복직 불이행)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는 2022. 3. 1. 이후로도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2. 28.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을 제2호증의 2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사업장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및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22.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와 시비를 하다가 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측으로부터 B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은 사실,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B에게 복직명령 및 재통보를 한 후 2023. 2. 24. B에게 '귀하가 주장해 온 근로계약기간이 2023. 2.28.까지이기에 2023. 2. 28.부로 귀하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3.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이 위법해진다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위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불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의 취지 참조).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3. 2. 28.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원직복직 의무가 없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명령이 실효되었더라도, 나머지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여전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 부분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한 것을 두고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처분의 예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의견회신(갑 제10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는 B와의 근로계약이 2023. 2. 28. 자로 종료되고 이에 따라 B에게 2023. 1. 19.부터 같은 해 2. 28.까지의 임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발령 이전에 이미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3. 2. 28. 자로 종료되어 B가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23. 1. 19.부터 2023. 2. 28.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정산금 합계 5,462,150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6,848,891원은 1차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미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