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판결의 원고 A,B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28,858,694원, 원고 B 금24, 456,52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8. 27.부터 1995. 6. 5.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제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기초사실
소외 망 G는 1989. 2. 2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료법 제5조 소정의 일반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구 병역법(1989. 12. 30. 법
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 제51조에 의하여 징집되어 의무사관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중위로 임명됨과 동시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위 특별조치법' 이라고만 한다) 제2조 소정의 공중보건의사로 1989. 4. 24.부터 1992. 4. 23.까지 충청북도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으면서 전역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다.
위 G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공중보건의사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로 부터 1990. 4. 23.까지 피고법인 산하의 H병원에서 전반기교육(2개월), 후반기교육(2개월), 임상실습교육(9개월)을 받은 뒤, 충청북도지사의 종사명령에 의하여 그 다음날부터 1991. 5. 31 까지 I보건소에서,1991. 6.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피고 산하의 J병원에서, 각 근무하여 왔다.
위 G는 위 J병원에 배치된 뒤 피고로부터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대리로 보임되어 근무하였는데,1991.8. 25.경부터 감기로 편도선이 부어 자신의 처방으로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나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달 27.까지 계속 출근하여 그날 15:30경까지 진료한 후 위 병원에서 20m 떨어 진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던 중 그날 17:00경 후두 및 기관염에 의한 극심한 부종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 사망 하였다.
원고 A, B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이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갑제1호증(호적등본),갑제3호증(사체검안서),갑제4호증(공중보건의배정요청), 갑제5호증(공중보건의근무기관변경배치),갑제7호증의 1(변사사건종결철표지),2(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및지휘품신),3(변사사건발생보고),4(검시조서),6(자신의처방전),9(압수수색영장),10(압수수색조서),11,15,17(각 감정의뢰회보),12 내지 14,16,19(각 감정서),18(부검감정서),21(진술조서),갑제8호증(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갑제9호증(신상카드), 을제1호증의 1,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변론의 전 취지
당사자등의 주장과 그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주위적으로 주장하기를,피고법인은 불법,부당하게 위 소외망인을 계속 과로시켜 위 소외망인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로 말미암아 편도선이 갑자기 과도하게 부어 오르게 함으로써 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하면서,피고법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고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외망인의 사망으로 소외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2) 원고 A, B는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소외망인은 피고법인의 근로자로서 매월 금 2,400,000원을 지급받다가 과로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법인은 소외망인의 유족인 위 원고들에게 위 평균임금에 따른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투기를,(1)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법인이 위 소외망인에게 과도한 진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2)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면서 소외망인은 피고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소외망인의 위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재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유족보상등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법인이 불법하게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여 위 소외망인을 계속 과로시켜 위 소외망인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로 말미암아 편도선이 갑자기 과도하게 부어 오르게 함으로써 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0 내지 12호증(각 인증서),갑제13호증의 2(진술서)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일부 채택하는 부분 각 제외), 원심증인 K,L,M,당심증인 N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일부 채택하는 부분 각 제외)은 뒤에서 거시하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실의 인정
피고법인은 소외망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산하의 H병원에서 약13개월간의 장기간 교육을 받을 때 소외망인을 주로 정형외과분야로 교육하였는데 그 교육당시 성실성과 진료실력을 인정하여 위 교육종료후 위 I보건소에서의 복무중에도 위 소외망인에게 위 H병원에 나와 근무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소외망인도 위 제의를 받아 들여 스스로 지정근무기관인 위 I보건소에는 1주일 중 2~3일정도만 근무하고 그 나머지 3~4일간을 위 H병원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공중보건의사 4명과 1팀이 되어 월 8,9회 가량 야간당직근무까지 하였으며,피고법인은 그 대가로 소외망인에게 매월 금 60~70만원을,야간당직팀 4명에게 매월 금 280~290만원씩(1인당 약 7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법인은 1991. 4. 25. 위 J병원의 정형외과과장을 맡고 있던 공중보건의사 소외 0가 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임하였고 그 후임 정형외과 담당의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소외망인에게 정형외과 과장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위 병원의 정형외과과장직을 맡아 줄 것을 제의하였고 소외망인이 이에 동의하자, 충청북도지사에게 소외망인의 근무기관을 위 병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충청북도지사는 피고법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제1 ㉯항과 같이 소외망인의 근무기관을 위 병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법인은 위 소외망인이 위 J병원으로 변경배치되자 소외망인이 일반의사임에도 전문의의 직책인 정형외과 과장직무대리의 보직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택 제공과 매월 임상연구비등의 명목을 붙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제한을 초과한 보수를 지급하고 야간당직근무를 면제하는 등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였다.
소외망인은 일반의사이면서 정형외과의 과장대리로 보임받아 다소 심리적인 부담을 받기는 하였으나,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직무대리로서 평소 1일 30여명 정도의 외래환자와 10여명 정도의 입원환자를 진료하면서 중환자는 자매병원인 H병원으로 후송하고 간단한 수술만을 직접 집도하고,보통 09:00경 출근하고 17:30이 되기 전에 퇴근하였고,가끔 퇴근후 수련의인 당직근무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위 병원에 나가 당직근무자를 도와 주었을 뿐이다.
소외망인은 시력이 나쁜 것을 제외하고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사망하기 이틀전인 1991. 8. 25.경부터 감기에 걸려 편도선을 비롯한 후두부분의 염증을 앓기 시작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자신이 처방한 감기약을 지어 복용한 뒤 근무시간후 제천에 다녀 와 자정을 넘겨 같은 달 27. 00:30경까지 화투놀이를 하고 놀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침식사도 거른 채 정상 출근하여 환자를 치료하다가 같은 날 11:00경 자신의 처방으로 항생제를 혼합한 포도당주사를 맞은 다음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공수부대원 5명을 포함한 환자가 몰리자 다시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진료를 계속한 뒤,사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사망하였다.
편도선과 같은 후두부분의 염증은 주로 바이러스 및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며 후두염이 발생하였을 때 과로하게 되면 세균 및 바이러스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 뜨려 후두염을 악화시켜 후두기관지염등으로 발전되게 할 가능성이 있고 후두 기관지염으로 발전하면 기도가 현저히 좁아져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증거]
앞서의 각 인용증거들 및 원심증인 L,P,K,M,Q,당심증인N의 각 일부증언(앞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당심에서의 피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원심법원의 보건사회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당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변론의 전취지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위 소외망인은 피고법인과 협의하에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근무기관으로 지정된 I보건소와 중복하여 피고산하의 H병원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다가 감독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근무기관변경을 명받아 피고산하의 위 J병원으로 변경배치된 뒤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직무대리의 직책과 그에 따른 대우를 받으면서 위 정형외과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의사로서 전문의의
직책인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직무대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심리적부담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질적 또는 양적으로 격무에 속하지는 아니하며,위 소외망인의 위 사망은 당초 감기에서 비롯된 편도선염이 후두 및 후두기관지염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기도가 폐쇄됨으로써 발생된 것이고, 위와 같이 편도선염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소외망인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이 처방,치료하는 등 그 치료조차 소홀히 한 채 그 스스로 밤늦게까지 도박하고 다음날에도 휴진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소외망인의 위 사망은 의사인 소외망인이 위 편도선염에 걸려 있음에도 스스로 그 치료를 소홀히 한 채 밤늦게까지 도박하고 다음날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함으로 휴식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일 뿐,피고법인이 불법 내지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소외망인을 과로하도록 함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B는,소외망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서 피고법인으로부터 위 사망전 매월 금2,400,000원을 지급받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사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핀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는 사업주체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82조, 8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이란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서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등이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사실의 인정
위 소외망인이 위 공중보건의사에 임명될 당시,위 특별조치법은 제3조,제5조,제 7조,제8조,제9조,제13조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보수등에 관하여,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근무지역과 근무기관에서 군인보수의 한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도지사로부터 그 복무감사를 받고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으며 그 복무기간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었으나,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다만,현행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공포된 것) 제3조는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특별조치법상에 공중보건의사의 법적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던 관계로,소외망인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에 복무지정된 공중보건의사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복무감사등의 규제이외에는 오히려 민간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사무집행에 관한 지시에 받고 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노무제공의 대가인 보수도 위 민간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민간의료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로부터 성실하고도 진지한 의료노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수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에게 연구수당등의 명목으로 위 보수제한규정을 초과한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
소외망인도 위와 같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피고산하의 위 J병원을 근무기관으로 명 받은 뒤,피고법인으로부터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직무대리의 직책을 부여받고 그 직책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지 지휘를 받으면서 피고법인에게 의료노무를 제공하였고,피고법인도 위와 같이 소외망인에게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직무대리의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과 아울러 보수도 임상연구비명목의 금원을 추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제한보수 중위 3호봉 상당의 금55만여원보다 훨씬 다액인 매월 금1,5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위 원고들은 위 소외망인이 위 금원이외에도 매월 금900,000원의 당직수당까지 지급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뒤의 배척증거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소외망인은 위와 같이 당초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않게 되었으나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처방,치료하면서 밤늦게까지 도박하고 다음날도 계속 휴진없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위 편도선염이 후두염 및 후두기관지염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기도가 폐쇄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뒤 원고 A은 실제로 소외망인의 장제를 주재하였다.
[증거]
앞서의 각 인용증거들 및 당심법원의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제10,12호증의 일부기재,당심증인 N의 일부증언,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소외망인은 병역의무에 대신한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의 감독하에 위 특별조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법인 산하의 위 병원에 지정,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하였지만,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와 같이 지정,배치된 위 병원에서 피고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시 내지 지휘를 받으면서 피고법인에게 의료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법인으로부터 그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소외망인은 피고법인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하겠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망인은 위 사망당시 위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망인의 치료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소외망인의 위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피고법인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소외망인의 부모들인 원고 A,B에게는 유족보상금을,소외망인의 장제를 주재한 위 A에게는 장사비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위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소외망인이 위 사망당시 피고법인으로부터 의료노무제공의 대가로 매월 금1,50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유족보상금의 총액: 금48,913,043원(원미만 버림,이하 같다)
·평균임금:{= 4,500,000/92, (사고전 3개월간의 임금:1,500,000 × 3)/(사고전 3개월간의 총일수: 31 + 30 + 31)
· 유족보상금: 금48,913,043원( 1,000일분의 평균임금,= 4,500,000/92 × 1,000)
*장사비 총액: 금4,402,173원( 90일분의 평균임금,= 4,500,000/92 × 90)
*지급할 금원
· 원고 A: 금28,858,694원 (= 유족보상금 48,913,043 /2 + 장사비4,402,173}
· 원고 B: 금24,456,521원 (= 유족보상금 48,913,043 /2)
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 A에게 금28,858,694원,원고 B에게 금24,456,521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외망인의 사망일인 1991. 8. 2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95. 6.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원고들의 주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원고 A,B의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 A, B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중 나머지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 및 주위적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5.
판사 김재진(재판장) 한상곤 김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