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2. 7. 선고 2013고단278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 E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