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6
판결선고
2015. 1. 16.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4층 소재 C(주)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조성사업 현장에서 2012. 6. 4.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F의 2013. 7.부터 2013. 10.까지의 각 월 임금 3,083,340원(세금 공제후 임금 : 2,820,700원)씩 합계 12,333,360원(세금 공제 후 임금 : 11,282,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4,350,466원(세금 공제 후 퇴직금 : 4,232,1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탄원서
상호사실 확인서
수사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9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당시 사업장의 규모, 현재 사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