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9
판결선고
2016. 1. 15.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홍성군 F 구역에 있는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시공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H의 2014. 8.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 17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임청구내역,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일보(6~8월), 근로자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술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수나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홍성군 F 구역에 있는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시공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2014. 6. 임금 3,600,000원, 2014. 7. 임금 3,600,000원, 2014. 8. 임금 3,300,000원을, 근로자 C의 2014. 7. 임금 3,450,000원, 2014. 8. 임금 3,300,000원을,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3,840,000원을,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1,1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3. B, D이, 2015. 11. 20. C이, 2015. 11. 30. E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