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0,2016
판결선고
2017. 7. 14.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0』
피고인은 2015. 5. 12.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사가 모두 반출될 때까지 하루 9시간씩 F에서 덤프트럭 운반일을 해주면 일당 53만 원을 익월 중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토사 대금만으로는 기존에 밀려있던 장비 대여료, 할부금 등 부채 변제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소개해 준 다른 트럭 기사들(피해자 G, H, I)로부터 덤프트럭 용역 제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익월 중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5.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 운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14,775,200원, 피해자 G에게 19,043,200원, 피해자 H에게 5,052,300원, 피해자 I에게 4,534,200원 합계 43,40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작업일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308』
피고인은 공주시 J에 있는 석재 채취 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5. 7.부터 2016. 5. 13.까지 굴삭기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6. 5.분 임금 835,48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