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3. 선고 2016고단31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