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8. 19. 선고 2021가단20377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75,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0.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E 외 3필지 지상공장동, 사무실동의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08,000,000원 중 282,000,000원만 지급하고 잔액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출하였던 견적서 내역과 달리 사무동 슬라브지붕을 일반지붕으로 변경시공하고, 구조물 공사를 H형강공사에서 각관공사로 변경시공하였는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차액 57,291,800원(= 지붕 변경시공 30,000,000원 + 구조물 변경시공 27,291,800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견적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험 등 비용 4,475,244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비용을 피 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위 4,475,244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료일인 2018. 2. 24.로부터 94일이 지난 2019. 5. 29.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위 지체일 94일에 대한 지체상금 26,320,000원(= 280,000,000원 × 0.001 × 94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88,087,044원(= 57,291,800원 + 4,475,244원 + 26,320,000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26,000,000원을 뺀 나머지 62,087,044원(=88,087,044원 – 2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26,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 주장에 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사무동 지붕을 슬라브지붕에서 일반지붕으로, 구조물 공사를 H형강공사에서 각관공사로 각 변경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경시공으로 감축된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28,000,000원을 넘는 57,291,8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2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으나, 대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당초 견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12,500,000원 상당의 공장동 덴조공사, 견적서장 수동 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인조돌과 보조대문 등으로 변경시공함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8,500,000원, 9,200,000원 상당의 보강토공사, 3,860,000원 상당의 전기추레라 공사 등 합계 34,0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감액된 공사대금 부분 대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역의 추가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추가공사가 시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산재보험 등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 즉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제반 경비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험 등 비용 4,475,244원을 견적에 포함하여 공사대금을산정하였으나,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비용을 납부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사대금에 포함된 위 4,475,244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

지체상금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준공기한이 2018. 2. 24.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약정 준공기한을 넘어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을 제10호증의 공사도급계약서를 확인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상의 제체상금약정 및 지체상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위 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약정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공사대금 28,000,000원, 산재보험 등 비용 4,475,244원 합계 32,475,244원( = 28,000,000원 + 4,475,244원)에서 피고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공사대금 26,000,000원을 뺀 나머지 6,475,244원(= 32,475,244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7.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반소 청구 관련),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본소 청구 관련).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