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8,187,201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반소피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반소피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세정제 및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제 방식으로 월 150만 원 내지 23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내사 결과 피고의 임금 등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 22. 원고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 B에게 8,187,201원<1>, 원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이미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의 표에는 근로자들의 이름 옆에 ‘은행’, ‘현금’, ‘서명’란이 있고, ‘은행’, ‘현금’란에는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원고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표 아래에는 부동문자로 ‘1. 급여 외 OT 및 휴일 근무 수당은 즉시 현금 지급받았음, 2. 숙식비용을 월 30만 계산하여 회사에 지급해야 되나 급여 금액이 적으므로 1년에 1회씩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하기로 한다. 3. 차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들이므로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결근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무시간 산정에서 결근일수가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임금에서 결근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 더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8,187,201원(= 8,387,201원 – 200,000원)만을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세서 표의 원고들 서명 옆 비고란의 첫 줄에 수기로 ‘결근일수금액’ 또는 ‘결근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각 원고별 칸에 날짜 수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결근비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해당 월에 해당 일수만큼 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은 숙식제공비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월 30만 원의 숙식비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 하단에 숙식비를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국적의 원고들이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월 30만 원의 숙식제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숙식비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 B에게 8,187,201원, 원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숙식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월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각 원고들의 숙식제공비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 하단에 숙식비를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국적의 원고들이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월 30만 원의 숙식제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숙식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 F, G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혜
각주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나타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8,387,201원은 위 원고가 2022. 2.분 임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 내사결과보고서상 위 원고가 2022. 2.분 임금으로 지급았다는 170만 원은 ‘19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만 원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