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 3. 25. 선고 2024고단4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충남 청양군 D 공사현장에서 2024.4. 11.부터 2024. 5.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24. 4. 임금 3,466,600원,2024. 5. 임금 5,200,000원 합계 8,66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4. 9. 5.경 근로자 E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