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9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3
판결선고
2025. 12. 12.
범죄사실
『2025고단283』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주택수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0만 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98(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0.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7. 30.경 논산시 G에 있는 H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은 폭우로 인한 재해 지역이므로 관급 수해복구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2024. 7.까지 관급 지원이 마감이니 빨리 돈을 입금해야 한다, 총 2,5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공사 자재비 등 절반인 1,300만 원을 이체하면 2주 안에 옥상, 지붕 방수공사, 보일러 설치 등 내부 공사 등을 전부 완료해주겠다,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자부담금이고 1,000만 원은 준공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급 수해복구 지원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정상적으로 공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도주하던 중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총 1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문자내역서
『2025고단29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역,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컨테이너 매매 계약서
각 현장사진
견적서, AL현장 출력 인원
공사대금지불각서, 지불각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LH 부여 건축담당자 유선 진술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Z과 전화 통화-실제 공사 의뢰자 질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시기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포괄일죄의 경우 최초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3년 이내에 있으면 누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의 일부 행위를 누범기간 내에, 나머지 행위를 누범기간 후에 범하였으나 그 행위 전부가 누범가중 대상이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징역 1개월~30년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9: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9에 대하여)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2년 6개월을 1/3 감경하여 1년 8개월 적용)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죄로 2000. 6.경부터 2023. 10.경까지 7회 벌금형, 1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범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선고를 피해 2022. 4.경 도망한 후 2024. 12.경 체포될 때까지 2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사기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에 육박하는데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3년 이상 공사를 완료해 주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모두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이 있다(S 163만 원, I 300만 원, M 1,400만 원). 미성년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