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2.부터 2012. 7. 31.까지 토목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66,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0.부터 2010. 3.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0,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