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8
판결선고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2013. 6. 28.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6,7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795,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T, U, V, S, P, E의 각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급여대장 사본, 각 권고사직통보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사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연봉내역서 사본, 명함 사본, 각 통장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 임금 지급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강지웅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