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28. 선고 2014고정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2013.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요리사 D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