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35,2014
판결선고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35]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건물 301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위 F의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예금 1,6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임의로 해지한 다음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2,340,260원을 이체하였고, 2011. 9. 초순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축협 계좌나 하나은행 계좌로 1,60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인 F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운영자로서 피해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 제1항과 같이 피해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예금 1,650,000,000원을 해지한 다음 같은 날 피해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2,340,260원을 이체하여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해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축협 계좌나 하나은행 계좌로 1,607,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충남 부여군 G 외 6필지에 있는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을 경락받아 2012. 8. 9.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처 I을 대표이사로 등기시키고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 J(개명 전 이름 :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리모델링이 끝나고 공장에서 도축을 시작할 것이다, 하루에 소 60~100마리를 도축할 것이니 미리 가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12. 7.까지 2년 간 주식회사 H에서 생산되는 가죽을 피해자에게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3. 2.경 피해자에게 '2013. 3.경부터는 도축을 시작하고, 약속대로 소가죽을 납품해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도축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 증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 3.경부터 도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H 소유의 공장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1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1.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곧 H 공장에서 도축을 시작할 것이다, 도축을 시작하면 하루에 20톤 정도의 동물성 잔재물량이 나올 것이니 미리 동물성 잔재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앞으로 1년간 주식회사 H에서 발생되는 동물성 잔재물을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 증축을 하다가 부여군으로부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철거 계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H 소유의 공장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9]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주)H의 실제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에게 2013. 4.분 임금 666,660원, 같은 해 5.분 임금 2,833,330원, 같은 해 6. 분 임금 661,110원 합계 4,161,100원을 위 N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를 제외한 퇴 직근로자 6명(이하 'N 등'이라 한다)에게 임금 합계 39,955,95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R 이메일 첨부), 이메일 자료
F사회복지법인 정관
각 계좌거래내역(토마토저축은행, S, F-하나은행, A-농축협, A-하나은행, T회사-하나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정기예금 해지와 관련된 자료
고발장
[2014고합35호 중 각 사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L, U, V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기록첨부)
수사보고(부여군청 건축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가죽매매계약서, 동물성잔재물위탁처리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2매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공문회신내역
[2014고합39호]
2014고단202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4고단202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일지 사본
체불금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장
F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가 해지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해지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PF자금대출 금융기관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자금사정 악화, 내부감사 등의 문제로 당초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기로 약정했던 PF자금을 대출해 주지 못하게 되자 2011. 9. 1.자로 피고인 몰래 임의로 F의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F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같은 달 6.경 토마토 저축은행 O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면서 일단 위 금액으로 기존에 S 명의로 피고인에게 대출해 준 500,000,000원을 상환하면 감사가 끝난 후 위 F 위 정기예금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정상적으로 PF자금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PF자금이라고 생각하고 토마토저축은행의 허가를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F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정기예금이 2011. 9. 1.자로 해지되고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2,340,260원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하나은행으로의 입금전표(종합전표)상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F의 명의상 운영자이자 전표작성자로 되어 있는 I이 본인의 글씨와 같음을 인정한 바 있다(2014고합35호 증거기록 3권 41쪽).
한편 2011. 9. 1.자로 토마토저축은행에 위 정기예금 해지 서류 외 'W(F의 이전 법인명칭) A'에서 'F I'으로 법인명 및 대표자변경을 신고하는 서류도 제출된 바 있는데, 대리인란에 I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서명도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11. 9. 1. 전날인 2011. 8. 31.자로 발급된 것이며, I의 신분증 복사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정기예금 해지 관련 서류로 이사회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정기예금으로 F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위 부동산을 F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자는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F의 다른 이사들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P은 이 법정에서 I이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지할 당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였고 당시 I으로부터 전표, 통장, 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1,650,000,000원이 기재된 전표 및 통장을 보고 위 정기예금이 해지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해지 서류에 첨부된 이사회회의록은 R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사들로부터 위 이사회회의록에 도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P은 수사기관에서 위 정기예금이 2011. 8. 31. 해지되었고, I이 1,63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하나은행에 직접 가서 입금하였다며 일부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해지일자에 대하여는 오래 된 일이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며, I이 수표를 입금했다고 한 부분은 하나은행에 이체된 전표를 보고 그와 같이 말했던 것 같고 당시 자료를 받아 확인하였기 때문에 1,650,000,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위 정기예금 해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가 해지되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2,340,260원이 이체된 후, 피고인이 직원을 통해 피고인 측 계좌로 1,607,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F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회사의 운영비, 법무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마토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송금과 관련된 전표 등을 받아놓은바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기예금이 임의로 해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송금 외 피고인 개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해지에 대해서까지 미리 받아놓은 전표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011. 9. 1.자로 제출된 또 다른 변경신고서류는 그 내용 및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등을 고려해 볼 때, I이 당시 직접 방문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이 2011. 9. 1. 자녀 유치원 개강일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토마토저축은행에 갈 수 없었다며 교육비납입증명서, 카드이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시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마토저축은행과 자녀 유치원 모두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녀 유치원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두가지의 행위가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증인 O는, 토마토저축은행이 2011. 6. 내지 같은 해 7.경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감사를 받고 있었고 2011. 9.경 무렵에는 위 저축은행이 계속 존속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이 피고인에게 PF자금의 대출을 실행해 주기 위해 피고인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 명의의 기본재산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해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해야만 할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위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인이 직원을 통해 F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위 금원 중 F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없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초 예정했던 PF대출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신의 처이자 F의 명의상 운영자인 I으로 하여금 F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 자금, 법무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횡령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문제로 도축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약 이후인 2013. 4.경 도축시설이 "상"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류장에 지붕을 설치하여야 해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지붕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허가가 지연된 것이고, 또한 당시 설계, 허가 등을 담당한 V 건축사가 과거 위 건물을 설계할 당시 인접 토지를 침범하도록 설계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 도축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들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능력도 있었고, 결국 2014. 7. 24.자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도축장 증축허가도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12. 12. 10. 곧 도축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도축을 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J과 계약기간을 2014. 12. 7.까지로 하여 가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도축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 증축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후 불법건축물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2.경 또다시 피해자 J에게 2013. 3.경부터는 도축을 할 것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2013. 3. 28.경 이미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건축 부분이 적발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곧 도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L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동물성 잔재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잔금은 정상 가동시에 지급하되, 2013. 7. 3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피해자 L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공사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X면사무소는 2013. 3. 7. 주식회사 H 측이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에 대해 철거계고장을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자 부여군에 보고하였고, 부여군은 2013. 4.경 주식회사 H의 명의상 운영자인 I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고발된 부분은 주식회사 H 측에서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이고, 과거 1983.경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제외되었다)하는 한편 2013. 5.경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50,703,0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다투며 납부하지 않다가 2014. 7. 21.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2014. 7. 24. 부여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도축장 재가동을 위해 공사대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H 소유 공장에 2011. 8. 5.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 2013. 1. 15.자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된 Y 명의 근저당권, 2013. 1. 31.자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된 Z 명의 근저당권, 2013. 3. 18.자 각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된 AA, AB 명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 증축부분과 관련된 허가요건 구비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진행상황 및 재력상태, 이후 각 계약에서 예정한 기간이 끝나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무렵인 2014. 7.경에서야 실질적 공장가동도 아닌 "건축허가"를 받기에 이른 점(피해자 L과의 계약에 따르면 2013. 7. 31. 이전에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과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도축을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게 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장
N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 산정에 있어 피고인이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N 등이 임금 명목으로 받아갔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면(AC, AD, AE, AF 각 2,000,000원, N, AG 각 5,000,000원), 체불임금 액수는 AC 10,585,660원, AD 7,017,440원, N 4,464,550원, AE 6,099,280원, AF 6,413,260원, AG 1,708,370원이 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N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각자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존부 및 액수가 달라 추후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2013. 7. 9. 추가로 조사받으면서 근로감독관이 N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체불금품내역서(2014고합39호 증거기록 1권 59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N 등이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수정한 후 그 하단에 피고인 및 N의 서명을 받은 사실, 위 체불금품내역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환급금액을 공제하면 별지 체불금품내역상 금액에 이르는 사실(AE의 경우 별도로 수령한 고철대금 500,000원까지 공제된 금액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경합범죄인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인 F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해지하고 위 재산 대부분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액수도 거액에 이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존속이 위협받는 것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도 편취한 액수 및 미지급된 임금액수가 상당하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J, L 및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아니한 채 토마토저축은행 담당자가 임의로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지하였고, 허가 등 업무를 처리했던 건축사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도축장 운영이 지연된 것이라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주)H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3. 16.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퇴직한 D에게 2013. 4.분 임금 1,540,000원, 2013. 5.분 임금 2,000,000원 합계 3,5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와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중석(재판장) 박희정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