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2822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20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2,20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7. 2.부터 피고 회사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7. 31.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체불임금 66,050,000원 및 퇴직금 22,209,8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체불임금 66,0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단105), 위 사건에서 2013.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성립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라.

피고 C은 2013. 8.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 겸 본인 개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67,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3. 8. 10.까지, 30,000,000원은 2013. 12. 29.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2013. 12. 3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마.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67,000,000원 중 일부로서 2013. 8. 16. 10,000,000원, 2013. 12. 30.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2,209,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는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 이외의 다른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시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사업주의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을 운영해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어 위 각 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법정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상의 일방 당사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개념과는 구별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09,860원(=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체불임금 67,000,000원 중 기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원 + 퇴직금 22,209,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상의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금원 중 22,209,86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원고의 2015.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서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는 퇴직근로자로서 그 당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라는 것만으로 피고 C이 상인이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 C이 그 당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