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2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