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2
판결선고
2016.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 · 차도용블럭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5월 임금 1,465,0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번과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부터 2014.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45,790원, G의 퇴직금 1,047,871원, 합계 2,093,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진정인 G, H, I, C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보증 금 지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임금체불 보증보험 지급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번과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21.경 피해자 D, 2016. 1. 27.경 피해자 C이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