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업자로서 논산시 C에 있는 빌라신축공사현장의 유치권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5.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