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
판결선고
2015. 9. 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영천시 E에 본점을 둔 개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어 2012. 6. 7.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000,000원에 도급하여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9.부터 2012.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I의 2012년 6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1호에 본점을 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대금 220,000,000원에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2. 6. 9.부터 2012.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I의 2012년 6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금 15,664,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15,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사업장 상세조회, 업체 요약 정보, 모작시공약정서,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은, I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상주한 것이지 목수로 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I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I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I, K, L, M, N 등을 고용한 적이 없고, 이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하고 I, K, L, M, N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모작시공약정서(증거기록 81쪽)를 작성하였다. "※ 물량증가 시 원 발주처 기준으로 함"이라고 손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체상금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약정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F 주식회사가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한 것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O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총 반장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데려온 근로자의 임금은 피고인 B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 B을 사용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노무비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 B을 '사장'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 B도 사용자라고 생각하여 2013. 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67~79쪽).
피고인 B은 2012. 9. 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하였다가(증거기록 103쪽), 2012. 11. 23. 진정취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취하 진술서에 '이 사건 골조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80쪽).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증거기록 214~220쪽).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모작시공약정서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I,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첨부한 8, 9월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기록 30, 32, 96, 97쪽)에는 피고인 B이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