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2016
판결선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11』
피고인은 논산시 C 등에서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8. 31.까지 위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91,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8,047,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0』
피고인은 논산시 C 등에서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근로 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7,120원, 2014. 6. 24.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72,053원, 2014. 6. 24.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5,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의 일부 진술기재
월급내역, 숙식공제동의서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928만원 상당에 이르고 미지급된 기간이 2년 가까이 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농장에서 집단 이탈하기 전까지 미지급된 수당 액수는 244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마직막 달 급여 지급일 무렵 근로자들이 농장에서 집단 이탈하면서 미지급 수당 등이 커지게 된 점, 근로자들이 농장에서 집단 이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재산상 손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