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
판결선고
2016. 8. 23.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 선거에 입후보한 다음 근로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한 근로자인 E에 대한 임금 91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368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체불임금명세서(수사기록 제39 내지 42쪽)
선거사무원 등 선임신고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녹취록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제170 내지 17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 등은 공직선거법 제119조가 정한 선거비용인데,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 3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 3항의 취지는 모든 정치자금을 단일하고 공식적인 창구의 역할을 하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의 일종인 선거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종국적인 지급책임이 회계책임자에게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미지급 수당 등의 종국적인 지급책임은 여전히 당시 선거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총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호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 등의 합계액, 미지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