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4
판결선고
2017. 5. 1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5.부터 2015.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6,074,010원, 퇴직금 16,698,920원 합계 22,772,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매월 월급 등과 함께 일정금원을 퇴직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원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들어 E의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4. 2. 말경 퇴직하였다가 2014. 5. 3.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 2. 말경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으로 78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E에게 2014. 5. 2. 그 퇴직금 중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에게 D 주식회사가 G회사과 합병하게 되면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78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기는 하지만, 추진 중이던 합병이 성사되지 않아 계속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4. 5. 2.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다른 경비 등이 포함된 급여로 받은 것이지 퇴직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E에게 2014. 3. 17.과 2014. 4. 1. 지급된 100만원과 500만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로, 2014. 5. 2. 지급된 500만원은 퇴직금의 일부로 각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퇴직금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할 E의 2014. 2. 임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셈이 되는 점, ③ 또, E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면, D 주식회사에서 E에게 2014. 3. 4.(555,600원)과 2014. 5. 2.(1,144,750원)에 경비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준 내역도 나타나는 점, ④ D 주식회사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한 F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이 D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E이 2014. 3.과 2014. 4.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은 2010. 7. 15.부터 2015. 6. 18.까지 D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