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7
판결선고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플라스틱재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12. 1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160만원, 2015. 12. 임금 53만원(임금 합계 213만원), 2015. 10. 20.부터 2015. 12.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160만원, 2015. 12. 임금 53만원(임금 합계 213만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1.부터 2015. 12.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613,200원, 2014. 4. 1.부터 2015. 12. 1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64,87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78,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상호사실확인 진술서(수사기록 39쪽)
F에 대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수사기록 38쪽)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 미지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