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경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연봉을 5,500만 원으로 하는 '임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3.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상무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47,069,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C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검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장·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구체적으로, 원고는 일급 통상임금을 152,778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연장·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갑 5, 6, 9 내지 15, 21 내지 31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연장·야간근로 일자 및 시간, 내용 등에 관한 주장 또는 계산내역을 기재한 문서여서 증거가치가 현저히 부족하고, 갑 1, 16호증은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D, E 명의의 확인서이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기재된 문서에 D, E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로서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근로가 일부 필요하였다는 점이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장·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중 실제로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진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