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2
판결선고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48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484,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11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609,6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1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