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5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1.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1월 946,085원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65,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근로자들은 2018.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