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3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0%, 피고(반소원고)가 80%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룡시 C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매니저였던 소외 E을 포함하여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부터 2019. 3. 16., 2019. 3. 29.부터 2019. 5. 25.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8. 2.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