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4. 14. 선고 2022고단494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