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3가단11395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 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휴게실 164㎡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6,000,000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작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6. 5.경 월 급여 3,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D은 2016. 4. 11. 월 급여는 2,000,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2019. 12.까지, 피고 D은 2020. 1. 1.까지 각 원고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4. 11.경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제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휴게실 164㎡(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를 거주 공간으로 개조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21. 6. 15. 이 사건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 매매 시점'까지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2. 3.경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합계 364,037,529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2022. 3. 30.까지 이 사건 휴게실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휴게실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