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6
판결선고
2024. 3. 2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케이블 재활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부터 2023. 5. 3.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D의 2023년 1월 임금 3,87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677,3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 F의 진정서
사업장정보 조회,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3명이고, 체불임금 합계가 48,677,380원으로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