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10. 15. 선고 2024가합1051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9. 4.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11. 13.부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023. 11. 1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8. 12. 09:58경 사무국 직원 D을 통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통지문(이하 '이 사건 통지문'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통지문에는 '일시 2024. 8. 13. 오전 10시', '심의 안건 1) 조직 내·외의 분쟁(임원 및 시청과의 분쟁), 2) 업무 거부 및 지시 불이행, 3) 피고의 품위 손상(임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4) 직장 내 괴롭힘(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24. 8. 13. 제1차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사무국장 해고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발송해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관계 법령 및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