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8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3. 10.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78,5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54,5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합의를 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5. 4. 14. 제출한 합의서는 피해 근로자의 상속인들 3명(F, E, G)이 연명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은 F, E과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로 밝혀졌고, F과 E은 합의서에 기재된 G의 서명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법원주사보 작성 보고서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G은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상속인들이 모두 진정한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의 상속인 E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의 상속인 F,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