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12, 13, 18, 21, 24, 25, 29, 30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664
판결선고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5.경부터 2010. 10.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직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0년 8월분 ~ 10월분 임금 합계 4,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내지 11, 14 내지 17, 19, 20, 22, 23, 26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78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J, K, H의 각 진정서
L, F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수사보고서(일부 진정인의 미지급임금액 인정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근무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2010년 9월분, 10월분 임금 합계 4,829,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연번 제5, 6, 12, 13, 18, 21, 24, 25, 29,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08,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M, N, O, P, H, Q, R, S, T,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